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2026: 계약 성립 3요소·배액배상 기준·계약금 일부 지급 판례와 대응 6단계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궁금하다면 매물·가격·지급 방법이 정해졌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계약 성립 3요소, 포기·배액배상 약정 판단, 계약금 일부만 낸 경우 약정 계약금 기준 판례와 대응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는 이름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매물, 매매대금, 중도금·잔금 지급 방법 같은 핵심 조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계약이 안 되면 포기한다”는 약정도 없다면 단순 변심이라도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핵심 조건이 정해졌다면 가계약이라고 불러도 본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는 낸 돈만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제 비용이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판단 기준, 금액별 계산,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원문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매물 특정, 매매대금, 지급 일정·방법이 합의되면 ‘가계약’이라 불러도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핵심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고 포기·배액 약정도 없다면 가계약금은 받은 금액만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포기·배액배상은 그런 약정이 분명할 때만 적용되며,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계약금 일부만 냈더라도 해약금 기준은 약정 계약금 전액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중도금 지급 등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먼저 볼 3가지

가계약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거래 현장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름보다 당사자 사이에 무엇이 합의됐는지를 봅니다. 아래 세 가지가 문자나 계약서에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확인 요소합의된 것으로 보는 예아직 합의 전으로 보는 예
매물 특정동·호수, 주소가 명시됨“그 단지 비슷한 층”처럼 불명확
매매대금총액이 확정됨“가격은 다시 조율”
지급 방법·일정계약금·중도금·잔금 금액과 날짜가 정해짐“날짜는 나중에”

세 가지가 모두 정해졌다면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보낸 문자에 조건이 자세히 적혀 있고 양측이 동의했다면 그 문자가 계약 내용의 증거가 됩니다. 계약 전 확인할 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026 개정에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는 반환·포기·배액배상 기준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낸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가계약금에도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입니다.

상황법원의 판단 방향근거
핵심 조건 미합의, 포기 약정 없음받은 금액만 반환(부당이득)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취지
핵심 조건 미합의, 포기·배액 약정 분명약정대로 포기 또는 배액약정 문구·경위·거래 관행 종합 판단
핵심 조건 합의, 가계약금 = 계약금 일부본계약 성립, 약정 계약금 기준 해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상대방이 중도금 지급 등 이행 착수해약금 해제 불가민법 제565조

2014다231378 판결은 계약금 1억1천만 원 중 1천만 원만 받은 매도인이 받은 돈의 두 배인 2천만 원만 돌려주고 해제하려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약의 기준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아 이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보낸 경우 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매가 5억 원 사례로 본 금액 계산

매매가 5억 원, 약정 계약금 10%(5천만 원),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실제 결과는 약정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매수인이 그만둘 때매도인이 그만둘 때
가격·일정 미합의, 포기 약정 없음500만 원 반환 청구 가능성500만 원만 반환
가격·일정 미합의, “파기 시 포기·배액” 문자 합의500만 원 포기1천만 원(배액) 지급
핵심 조건 합의, 500만 원은 계약금 일부약정 계약금 5천만 원 기준 → 잔여 계약금 지급 요구 받을 수 있음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1억 원)을 상환해야 해제 가능
중도금까지 지급된 뒤일방 해제 불가, 채무불이행 책임일방 해제 불가, 손해배상 책임

세 번째 줄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500만 원만 보냈으니 500만 원만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본계약이 성립했다면 약정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따로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될 수 있고, 지나치게 큰 위약금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분쟁 대응 6단계

1단계: 송금 전후 대화를 모두 보관합니다

중개사·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송금 메모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기록이 계약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입니다.

2단계: 3요소 합의 여부를 표로 체크합니다

매물, 대금, 지급 일정이 각각 어느 메시지에서 확정됐는지 표시합니다. 한 가지라도 “추후 협의”로 남아 있다면 반환 주장이 유리해집니다.

3단계: 포기·배액 약정 문구가 있는지 찾습니다

“계약 불이행 시 가계약금 포기”, “매도인 파기 시 배액 배상”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개사의 일방적 설명만 있고 양측이 동의한 흔적이 없다면 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단계: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도금이 들어갔거나 등기 서류를 넘겨 받았다면 해약금 해제가 어려워집니다. 계약을 끝내려면 그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5단계: 내용증명으로 반환이나 해제를 요구합니다

반환 근거, 요구 금액, 입금 기한, 계좌를 적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6단계: 합의가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검토합니다

3천만 원 이하 금액은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받아 보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금 전에 등기부등본 보는 법 이어서 확인하기 →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소유자와 근저당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판단: 매수인·매도인·임대차

상황먼저 할 일주의점
매수인 변심, 조건 미합의반환 요청 + 근거 정리포기 약정 문자가 있는지 확인
매도인이 가격 올리며 파기배액 약정·계약 성립 여부 확인본계약 성립 시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 주장 가능
대출이 안 나와 계약 포기대출 조건부 특약 여부 확인특약 없으면 일반 해제 규칙 적용
전월세 가계약임대 조건 확정 여부 확인2022다247187은 임대차 가계약금 반환 사례
중개사가 가계약금 보관반환 요청은 매도인·중개사 모두에게보관 경위를 문자로 남김

송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해야 합니다. 대리인 계좌로 보낼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세요. 계약 이후 일정은 아파트 잔금일 체크리스트와 부동산 거래신고 30일 기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 가계약금 송금 전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했다
  • ☐ 송금 계좌가 소유자 본인 명의인지 확인했다
  • ☐ 매물·대금·지급 일정이 어디까지 정해졌는지 문자로 남겼다
  • ☐ 포기·배액 약정 문구를 넣을지 양측이 명확히 합의했다
  • ☐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 불가 시 반환 특약을 넣었다
  • ☐ 약정 계약금 총액과 지급일을 확인했다
  • ☐ 대화·송금 기록을 날짜순으로 저장했다
  • ☐ 분쟁 시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 순서를 알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다음 날 마음이 바뀌었어요.

핵심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고 포기 약정도 없다면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조건이 모두 정해졌다면 계약 해제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중개사가 “가계약금은 원래 못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관행일 뿐 법적 원칙은 아닙니다. 포기 약정이 분명한지와 계약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3.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파기했어요.

본계약이 성립했다면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 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립 전이라면 받은 금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4. 문자로만 조건을 주고받아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계약은 서면이 필수가 아니어서 문자로 핵심 조건에 합의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송금 메모, 중개사 안내, 이후 남은 계약금을 보내기로 한 약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6. 전세 가계약금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2다247187도 임대차 가계약금 반환을 인정한 사례로 소개됩니다.

7. 반환을 거부하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반환 의무가 인정되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율은 소송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8. 계약금 일부만 받은 매도인은 받은 돈의 두 배만 주면 되나요?

대법원은 약정 계약금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받은 돈의 두 배만으로는 해제가 어렵습니다.

9.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약금 약정이 먼저 적용될 수 있고,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10.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작성자: 송석 · 내집마련연구소 운영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약정 문구와 대화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