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일 체크리스트를 당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등기부 재확인, 대출 실행과 근저당 말소, 관리비·선수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정산표, 공과금 검침, 열쇠 인수와 60일 취득세까지 7단계로 확인하세요.

아파트 잔금일 체크리스트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잔금을 보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당일 다시 발급해 새 권리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매도인 대출 상환과 근저당 말소 서류 접수를 확인한 다음, 관리비·공과금을 정산하고 열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이미 보낸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당일 7단계,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정산표, 잔금 후 60일 안에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잔금 송금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가압류·새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매도인 대출은 잔금에서 은행에 직접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 일할 정산, 선수관리비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이라 세입자가 낸 금액은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정산합니다.
-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잔금일 전날까지 끝낼 준비
잔금일 당일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되면 순서가 꼬입니다. 전날까지 다음 다섯 가지를 끝내 두세요.
- 대출 실행 확인: 은행에 실행 시각과 입금 계좌(매도인 계좌인지, 법무사 계좌인지)를 확정합니다.
- 매도인 대출 상환액: 매도인이 은행에서 받은 상환 예정 금액(이자 포함)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받아 둡니다.
- 이체 한도: 모바일 이체 한도가 부족하면 당일 처리가 늦어지므로 미리 올려 두거나 창구 이체를 준비합니다.
- 관리사무소 정산 요청: 잔금일 기준 중간 정산을 미리 요청하면 당일 바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 방식 결정: 법무사에게 맡길지 셀프로 할지 정하고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아파트 잔금일 당일 순서 7단계
1단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합니다
계약일 이후 가압류, 압류, 새 근저당, 소유자 변경이 생겼는지 송금 직전에 확인합니다. 갑구와 을구 모두 계약 당시와 비교하세요.
2단계: 매도인 신분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신분증, 인감증명서(매도용),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정보, 주민등록초본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됐는지 봅니다. 법무사가 있다면 법무사가 확인합니다.
3단계: 매수인 대출이 실행됩니다
은행 대출금이 지정 계좌로 들어가고, 이때 매수인 명의 새 근저당 설정 서류도 함께 진행됩니다.
4단계: 매도인 대출을 은행에 직접 상환합니다
매도인 계좌로 전액을 보내기보다 상환액을 매도인 대출 은행 계좌로 직접 보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상환 영수증과 근저당 말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5단계: 남은 잔금을 매도인 계좌로 보냅니다
계약서상 잔금에서 상환액을 뺀 금액을 매도인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제3자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은 위임장 등 근거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마세요.
6단계: 관리비·공과금을 정산합니다
관리사무소 정산서, 전기·가스·수도 검침값을 기준으로 아래 정산표에 따라 금액을 맞춥니다.
7단계: 열쇠·현관 비밀번호를 받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열쇠, 공동현관 카드, 주차 등록, 옵션 가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하자가 있으면 사진을 남기고 공인중개사에게 바로 알립니다.
관련 기준과 준비사항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공과금·장기수선충당금 정산표
| 항목 | 누가 부담하나 | 정산 방법 |
|---|---|---|
| 일반 관리비 | 잔금일 전 매도인, 이후 매수인 | 관리사무소 중간 정산서 기준 일할 계산 |
| 선수관리비 | 최초 입주자가 낸 예치금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
| 장기수선충당금 | 소유자 | 세입자가 낸 누적액은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반환 |
| 전기·수도·가스 | 사용자 | 당일 검침값 사진 후 각 기관에 명의 변경 |
| 재산세 | 6월 1일 소유자 | 일할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 특약이 있으면 특약대로 |
계산 예시: 11월 관리비가 31만 원(30일 기준)이고 잔금일이 11월 20일이라면, 매도인 부담은 19일분 약 19만 6천 원, 매수인 부담은 11일분 약 11만 4천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관리사무소 정산서의 일할 기준을 따릅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때 추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보증금 액수, 만기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증금을 잔금에서 빼는 승계 방식이라면 세입자에게 임대인 변경 사실을 함께 알립니다.
-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주체(매도인)를 계약서 특약에 적어 둡니다.
- 전입세대확인서로 계약서에 없는 다른 거주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잔금 후 60일 안에 할 일
취득세는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셀프 등기를 한다면 매도인 서류를 잔금일에 모두 받아 두어야 합니다. 실거주라면 전입신고를 하고, 대출 약정의 전입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송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계약일과 비교했다
- 매도인 대출 상환액을 은행 계좌로 직접 보냈다
- 근저당 말소 서류 접수를 확인했다
- 잔금은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보냈다
- 관리사무소 중간 정산서를 받았다
- 전기·수도·가스 검침값 사진을 찍었다
- 선수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끝냈다
- 취득세·등기 60일 기한을 달력에 적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잔금일에 등기부를 꼭 다시 떼야 하나요?
네. 계약 후에도 가압류나 근저당이 새로 들어올 수 있어 송금 직전 확인이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2. 매도인 대출은 누가 갚나요?
잔금에서 매도인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은행 계좌로 직접 보내고 영수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근저당 말소는 언제 확인되나요?
상환 당일 말소 신청이 접수되고 등기부 반영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접수 사실을 법무사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4. 선수관리비는 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나요?
선수관리비는 세대에 남는 예치금이라 다음 소유자가 그 권리를 넘겨받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매도인에게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수인이 돌려받나요?
소유자가 부담하는 돈이라 매수인이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은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줍니다.
6. 재산세는 일할 정산하나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1년분을 내는 구조라 원칙적으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7. 잔금일에 하자를 발견하면요?
사진을 남기고 즉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게 알립니다. 계약서 특약에 하자 처리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8. 매도인이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해요.
매도인 본인 계좌가 원칙입니다. 불가피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근거를 받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9.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셀프 등기 시 잔금일에 받을 서류는?
매도인의 등기필정보(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세부 목록은 관할 등기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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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소유권이전·말소 등기 신청
- 위택스 — 취득세 신고·납부(60일 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등기 신청 기한), 공동주택관리법(장기수선충당금)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작성자: 송석 · 내집마련연구소
본 글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정보이며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산 방식은 계약서 특약과 단지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잔금 전 공인중개사·법무사와 관리사무소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