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계약서 작성 시 교부받는 법정 서류입니다. 2026년 8월 28일 개정으로 신탁등기·공동담보·공동관리비 확인란이 신설됐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7가지와 기재 불일치 대응 5단계, 미교부 시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다만 2026년 8월 28일부터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 서식이 개정되어 신탁등기 여부, 공동담보 여부, 공동관리비 금액을 확인하는 칸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아래에서 개정된 서식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보내기 전에 확인할 7가지 항목, 기재 내용이 실제 서류와 다를 때의 대응 순서를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와 대조해야 할 등기 기재사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확인·설명서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쪽(매수인·임차인)이 거래계약서 작성 시점에 교부받는 서면입니다.
- 2026년 8월 28일부터 주거용 서식에 신탁등기 여부, 공동담보 여부, 공동관리비 금액 기재란이 신설됐습니다.
- 확인·설명 의무 위반 여부는 구두 설명이 아니라 확인·설명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임대차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변제금까지 설명 대상입니다.
- 기재 내용이 실제 서류와 다르면 계약금·보증금 지급 전에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정정·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언제 받는 서류인가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서류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을 확인해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부 대상이 매도인·임대인이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려는 쪽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서면을 받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날인한 확인·설명서의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분사무소가 있으면 분사무소 책임자가 날인하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날인합니다(제25조 제4항).
중요한 실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정책 Q&A에 따르면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 여부는 구두로 설명한 내용이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두고 판단합니다(부동산산업과-2098). 즉 “말로 다 설명했다”는 주장은 확인·설명서의 기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개정으로 달라진 3가지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2026년 8월 28일 09시부터 시행되면서, 주거용 건축물에 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지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은 신탁등기 여부·공동담보 여부 확인란 신설, 공동관리비 금액 기재란 신설입니다.
서식 전환 시점에는 2026년 8월 27일 23시 59분 이전에 작성하고 최종 서명까지 완료하지 않은 계약서는 변경 전 서식으로 남게 되며, 서명을 마치지 못한 건은 새로 적용된 서식으로 계약서를 다시 생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현재는 개정 서식이 적용되는 시점이므로 계약일이 아니라 서식에 적힌 확인란 자체를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추가된 확인란 | 무엇을 확인하나 | 계약자가 볼 지점 |
|---|---|---|
| 신탁등기 여부 | 수탁자와 신탁원부 번호, 수탁자·수익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지, 유효한 임대차계약 요건 | 위탁자나 신탁 전 소유자가 아닌 등기상 수탁자가 계약 권한을 갖는지, 근거 서류가 갖춰졌는지 |
| 공동담보 여부 | 공동담보목록과 채권최고액 등 선순위 권리관계 | 한 호실만 보면 파악되지 않는 건물 전체 대출 규모와 선순위 임차보증금 |
| 공동관리비 금액 | 관리비 총액과 구분한 공동관리비, 직전 1년 월평균 기준 산출, 관리비 부과 방식 | 월세와 별개로 나가는 실제 월 주거비 |
공동관리비는 관리비 총액에서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거나 비용이 고정된 전기료·수도료 등 비목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확인·설명서에 적힌 금액은 직전 1년간 월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사용량에 따라 안내받은 금액보다 늘거나 줄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같은 시기 개정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협의 원칙도 확인·설명서와 함께 정리됐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의 상한요율 범위에서 협의하는 구조인데, 상한요율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고정요율이 아닙니다. 계산 방식과 사례는 중개수수료 계산 2026 상한요율표와 계산 예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담기는 항목 구조
확인·설명서는 한 장짜리 확인 도장이 아니라, 대상물 표시부터 권리관계·거래예정금액·상태·관리 사항까지 여러 영역으로 나뉜 서식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안내한 서식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보면 확인할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영역 | 담기는 내용 | 대조할 서류 |
|---|---|---|
| 대상물 표시·권리관계 | 소재지·면적, 소유자,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 신탁등기·공동담보, 실제 권리관계 |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 매매가·보증금·월세, 중개보수 금액과 산출내역 | 계약서, 상한요율표 |
| 임대차 확인사항 |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변제금 관련 사항 | 확정일자 부여기관 자료, 체납 열람, 전입세대 확인서 |
|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비 총액, 공동관리비, 비목 구성, 부과 방식 | 관리비 고지서, 관리규약 |
| 상태·현장안내 | 내·외부 시설물 상태, 현장안내 담당자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 | 현장 확인, 건축물대장 |
서식 작성요령은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해당 항목에 체크하도록 안내합니다. 확인·설명서의 체크 표시는 “확인했다”는 도장이 아니라, 어느 서류를 근거로 설명했는지 남기는 기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7가지
서식 전체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보내기 전에 아래 7가지가 실제 서류와 일치하는지만 확인해도 위험의 대부분이 걸러집니다.
| 확인 항목 | 서류에서 볼 내용 | 위험 신호 |
|---|---|---|
| 1. 신탁등기와 임대 권한 | 등기상 수탁자, 신탁원부 번호, 동의·승낙 필요 여부 | 위탁자가 임대 권한을 주장하는데 근거 서류가 없음 |
| 2. 공동담보 여부 | 공동담보목록, 공동담보 전체의 채권최고액 | 한 호실 채권최고액만 보고 전체 대출을 낮게 판단 |
| 3. 근저당·선순위 권리관계 | 기재된 담보물권과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대조 | 설명서 기재와 등기 내용이 서로 다름 |
| 4. 임대차 확인사항 |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지방세 체납,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변제금 | 자료 미제출·열람 미동의 사실이 기재돼 있음 |
| 5. 관리비와 공동관리비 | 관리비 총액, 공동관리비, 별도 납부 항목 | 총액만 있고 공동관리비 구분이 비어 있음 |
| 6. 건물 상태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불법 증축·용도변경 흔적 | 현장과 대장 기재가 불일치 |
| 7. 형식 요건 | 중개보수·산출내역 기재, 개업공인중개사 서명·날인(소속공인중개사 동반 날인) | 날인 없는 사본만 받음, 중개보수란이 공란 |
특히 4번은 임대차에서 실질적인 보증금 보호와 직결됩니다. 협회 작성요령은 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열람 동의도 거부하는 경우, 자료 미제출 및 열람 미동의 사실을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항목에 기재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안내합니다.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을 들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를 때 대응 5단계
확인·설명서와 실제 서류가 어긋나면 계약 진행을 멈추고 아래 순서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금을 보낸 뒤에는 되돌리는 비용과 시간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 1단계: 지급을 보류하고 서면으로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구두 요청은 남지 않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어떤 항목이 어떻게 다른지 적어 보내고, 회신을 받아 두세요. - 2단계: 등기사항증명서·신탁원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을 직접 발급해 대조합니다.
설명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원본 서류의 기재가 기준입니다. 발급일이 오래되지 않았는지, 주소와 동·호수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보세요. - 3단계: 중개사에게 정정과 재교부를 요청합니다.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교부하는 서류이므로, 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정정된 내용으로 다시 받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4단계: 계약서 특약에 조건을 반영합니다.
수탁자 동의서·승낙서 확보, 선순위 말소, 관리비 정산 기준처럼 확인 결과를 문구로 남겨야 분쟁 때 근거가 됩니다. 주택 매매 계약 특약 예시에서 항목별 문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5단계: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보류하고 확인된 사실을 정리해 상담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이를 위해 공제·보증보험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진행 경과와 서류 사본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쉬워집니다.
신탁등기나 공동담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계약 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 권한과 선순위 규모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하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탁 물건이라면 신탁 부동산 계약 시 확인할 항목까지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계약 전 확인 6단계
- 1단계: 계약금 지급 전에 확인·설명서를 먼저 요청합니다.
법상 교부 시점은 거래계약서 작성 때이지만, 계약금을 보낸 뒤에 받으면 확인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매물 조건을 확정하기 전에 사본을 요청해 읽어 보세요. - 2단계: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를 발급해 대조합니다.
소유자, 담보물권,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읽는 방법이 낯설다면 등기부등본 보는 법의 표제부·갑구·을구 설명을 먼저 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3단계: 임대차라면 4가지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변제금 관련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자료 미제출·열람 미동의 사실이 기재돼 있는지 봅니다. - 4단계: 관리비 총액과 공동관리비를 합산해 실제 월 주거비를 계산합니다.
월세만 비교하면 원룸·오피스텔에서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납부 항목까지 더해 보세요. - 5단계: 중개보수와 산출내역, 부가세 포함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지급한 뒤에 다투는 것보다 계약 전에 요율과 최종 금액을 합의해 확인·설명서에 적히는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6단계: 서명·날인된 교부본을 보관하고 전자계약이면 자동 처리 항목을 확인합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확정일자, 실거래 신고 등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구조이므로 처리 결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순서는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단계별 안내를 참고하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계약금 지급 전에 확인·설명서 사본을 읽어봤는가
-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 서명·날인이 있는가(소속공인중개사 동반 여부 포함)
- 신탁등기 여부 칸과 등기사항증명서·신탁원부 내용이 일치하는가
- 공동담보 여부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해 전체 대출 규모를 파악했는가
- 임대차에서 확정일자·체납정보·전입세대 확인서 설명을 들었는가
- 자료 미제출·열람 미동의 사실이 서면에 기재돼 있는가
- 관리비 총액과 공동관리비, 별도 납부 항목을 합산했는가
- 중개보수 금액과 산출내역,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했는가
-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계약서 특약에 조건으로 남겼는가
- 교부받은 확인·설명서 원본을 촬영하거나 파일로 보관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확인·설명서는 계약서 작성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법이 정한 교부 시점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입니다. 다만 확인의 실효성을 위해 계약금 지급 전에 사본을 요청해 읽어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되며, 매물 조건을 확정하기 전에 미리 요구하는 데 제한은 없습니다.
2. 전자계약으로 하면 종이 확인·설명서는 안 받아도 되나요?
전자계약도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전자계약시스템에서도 개정 서식이 반영됩니다. 다만 화면에서 확인란을 놓치기 쉬우므로 저장된 문서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서면 교부를 요구하고, 요구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세요. 교부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면 나중에 설명받지 못한 항목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확인·설명 의무 위반 여부는 서면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4. 확인·설명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서류를 잘못 받은 것과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전 정정·재교부와 특약 반영으로 해결하고,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배상책임이나 분쟁조정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개별 판단은 계약 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5. 확인·설명서만 믿고 계약하면 안전한가요?
확인·설명서는 중개사의 확인 결과를 기록한 서류이고,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장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직전에 직접 발급해 대조하고, 계약일과 가까운 시점의 권리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서명과 날인은 누가 해야 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분사무소가 있으면 분사무소 책임자)가 날인합니다.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 사람도 함께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7. 공동관리비는 어떻게 산정해 적나요?
관리비 총액과 구분해 기재하고,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거나 비용이 고정된 전기료·수도료 등 비목을 제외한 금액을 공동관리비로 봅니다. 직전 1년간 월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관리비 포함 비목과 부과 방식도 함께 표시합니다.
8. 신탁등기가 있으면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신탁등기가 있다고 계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상 수탁자가 누구인지, 수탁자나 수익자의 동의·승낙이 필요한지에 따라 유효한 계약 요건이 달라지므로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동의 서류가 없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 공동담보 확인란에서는 무엇을 보면 되나요?
공동담보목록과 채권최고액 등 선순위 권리관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하려는 한 호실의 등기사항증명서만 보면 건물 전체의 담보 규모를 낮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10. 확인·설명서를 위반하면 중개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공제·보증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책임 범위는 개별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조문 — 확인·설명 의무, 근거자료 제시, 서면 교부·보존, 서명·날인 요건
- 국토교통부 정책 Q&A: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관련 — 확인·설명 의무 위반 여부는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으로 판단(부동산산업과-2098), 수도·전기계량기 개수는 설명사항이 아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지 — 2026년 8월 28일 09시 시행, 신탁등기·공동담보 확인란 및 공동관리비 기재란 신설, 서식 전환 안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확인·설명서 작성요령 안내 — 임대차 확인사항 항목 구성(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지방세 체납,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변제금), 자료 미제출 시 기재 방법, 관리·현장안내 항목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업무 공제사업 안내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공제 운영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법령·서식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전자계약시스템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독자의 정보 확인과 선택을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가격, 일정, 기능, 지원 범위와 운영 기준은 제공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