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거래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지연신고 10만~300만 원, 거짓신고 최대 10% 과태료 기준과 직거래 신고 6단계, 해제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아파트·토지·분양권 등을 사고팔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의무입니다. 중개사를 통하면 중개사가, 직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10만~300만 원, 가격을 거짓으로 적으면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됐다면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신고 주체, 기한 계산, 과태료 표, 직거래 신고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시스템에서 매매 신고와 해제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매매계약을 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첫날 불산입,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업무일).
- 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 직거래는 매도인·매수인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 지연·미신고는 10만~300만 원, 가격 거짓신고는 실제 가격의 2~10% 과태료 기준입니다.
- 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해제일부터 30일 이내 해제신고가 필요합니다.
- 위반 사실을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과 신고 주체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입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뿐 아니라 분양권·입주권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도 대상이 됩니다. 증여·상속처럼 대가 없는 이전이나 전월세 계약은 이 신고가 아니라 별도 제도로 다룹니다. 전월세 쪽은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와 30일 기한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거래 방식 | 신고 주체 | 제출 방법 |
|---|---|---|
| 공인중개사 중개 | 개업공인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 제출 가능) | 중개사가 시스템 또는 관청에 신고 |
| 직거래 | 매도인·매수인 공동 | 당사자 1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제출 가능 |
| 한쪽이 국가·지자체 등 | 국가 등 | 해당 기관이 신고 |
직거래에서 한쪽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협조하지 않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관할 관청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0일 신고 기한 계산법
기한의 시작점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입니다. 계약서를 쓴 날 다음 날부터 하루로 세어 30일째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하고,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업무일까지 인정됩니다.
| 계약일 | 기한 계산 시작 | 신고 마감(예시) |
|---|---|---|
| 3월 1일 | 3월 2일 | 3월 31일 |
| 6월 10일 | 6월 11일 | 7월 10일 |
| 9월 5일 | 9월 6일 | 10월 5일(휴일이면 다음 업무일) |
가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도 매매 대상·가격·중도금·잔금 일정 같은 핵심 내용이 합의됐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날짜를 어떻게 볼지 애매하면 계약서 작성일과 계약금 입금일을 모두 기록해 두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라면 거래신고와 함께 내야 하므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기준표: 지연신고·거짓신고·해제신고
과태료는 위반 유형과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자체 안내에 정리된 기본 구간은 아래와 같고, 세부 금액은 거래가격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기준 |
|---|---|
| 기한 내 미신고·지연신고 | 10만 원 ~ 300만 원 |
|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 | 실제 거래가격의 2% ~ 10% |
| 거래가격 외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 | 실제 거래가격의 2% |
| 거짓신고 요구, 거짓신고 조장·방조 | 400만 원 |
| 해제신고 기한 위반 | 지연신고와 같은 체계로 부과 |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신고하거나,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신고를 하는 이른바 허위 신고는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신고가를 높게 올렸다가 취소하는 거래가 시세를 왜곡한다는 지적 때문에 해제 이력도 공개되니, 시세를 볼 때는 실거래가 해제 표시 읽는 법도 함께 보세요.
과태료 금액은 법령과 시행령 별표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의 사전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직거래 매매신고 6단계
1단계: 계약서와 신분증·인증서를 준비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매도인·매수인 신분증, 온라인 신고라면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제출하면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을 챙깁니다.
2단계: 신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계약일 다음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3단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rtms.molit.go.kr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방문 신고라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담당 부서로 갑니다.
4단계: 거래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재지, 면적, 거래가격, 계약일, 중도금·잔금 일정, 매수인 정보 등을 계약서와 똑같이 입력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이면 함께 제출합니다.
5단계: 상대방 서명(인증)을 받습니다
공동신고이므로 상대방도 시스템에서 확인·서명해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상대방에게 기한을 미리 알려 두세요.
6단계: 신고필증을 출력·보관합니다
신고가 처리되면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거래신고 정보가 연결되므로 필증을 잔금일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잔금일 준비는 잔금일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계약이 깨졌을 때 해제신고하는 법
거래신고를 마친 뒤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개거래였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신고를 할 수 있고, 직거래라면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 계약금 배액배상으로 해제했다면 해제 합의서나 배액 송금 내역을 준비합니다.
- 한쪽이 해제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이나 증빙으로 단독 신고를 검토합니다.
- 해제 이유가 대출 불가라면 계약서 특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출 불가 특약 작성법에 조건별 정리가 있습니다.
계약 해제 과정에서 계약금 반환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신고와 별개로 민사 문제가 남습니다. 해제 기준은 매매 계약 파기와 배액배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줄이거나 피하는 방법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그날이라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연 기간과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 거짓신고 등 위반 사실을 관청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알리고 요건을 갖추면 과태료가 면제되고, 조사 이후라도 협조하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을 쓰면 계약과 동시에 거래신고가 처리되는 방식이라 기한을 놓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절차는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7단계에 정리했습니다.
- 중개거래라도 신고가 됐는지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해 확인해 두세요.
- 다운계약·업계약 제안은 거절하세요. 매수인·매도인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세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일(잔금일 아님)을 기준으로 30일 기한을 계산했다
- 중개거래인지 직거래인지 확인하고 신고 주체를 정했다
- 계약서와 똑같은 금액·날짜를 입력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했다
- 상대방이 시스템에서 서명(인증)을 마쳤는지 확인했다
- 신고필증을 출력해 등기 서류와 함께 보관했다
- 계약이 해제되면 30일 안에 해제신고를 한다는 점을 기억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잔금일 기준으로 30일인가요?
아닙니다. 계약 체결일 기준입니다. 잔금을 몇 달 뒤 치르는 계약이라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중개사가 신고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내역을 조회하거나 중개사에게 신고필증 사본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직거래인데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아요.
단독 신고 절차가 있지만 협조하지 않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세요.
4. 분양권 전매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분양권·입주권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도 거래신고 대상입니다.
5. 증여나 상속도 신고하나요?
대가가 없는 증여·상속은 이 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취득세 신고와 등기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6. 신고 후 가격을 잘못 적은 걸 알았어요.
정정신청이나 변경신고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거짓신고로 오해받지 않도록 발견 즉시 처리하세요.
7. 과태료는 누구에게 나오나요?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직거래라면 매도인·매수인 각각, 중개거래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신고를 하면 실거래가가 바로 공개되나요?
신고된 거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일정 기간 뒤 공개되며, 이후 해제되면 해제 사실도 함께 표시됩니다.
9. 해제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제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 시세에 실제와 다른 거래가 남게 됩니다.
10.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신고 대신 허가인가요?
허가구역은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와 별도로 거래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거래신고 전에 계약 내용과 확인설명서가 일치하는지 7가지 항목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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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부동산 거래신고·해제신고 온라인 접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거래신고), 제3조의2(해제신고), 제28조(과태료)
- 파주시 부동산거래신고 안내 — 신고기한, 신고의무자, 과태료 부과 기준, 자진신고 감면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신고 절차는 법령 개정과 관할 관청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