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궁금하다면 매물·가격·지급 방법이 정해졌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계약 성립 3요소, 포기·배액배상 약정 판단, 계약금 일부만 낸 경우 약정 계약금 기준 판례와 대응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는 이름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매물, 매매대금, 중도금·잔금 지급 방법 같은 핵심 조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계약이 안 되면 포기한다”는 약정도 없다면 단순 변심이라도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핵심 조건이 정해졌다면 가계약이라고 불러도 본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는 낸 돈만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제 비용이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판단 기준, 금액별 계산,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매물 특정, 매매대금, 지급 일정·방법이 합의되면 ‘가계약’이라 불러도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핵심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고 포기·배액 약정도 없다면 가계약금은 받은 금액만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포기·배액배상은 그런 약정이 분명할 때만 적용되며,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계약금 일부만 냈더라도 해약금 기준은 약정 계약금 전액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중도금 지급 등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먼저 볼 3가지
가계약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거래 현장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름보다 당사자 사이에 무엇이 합의됐는지를 봅니다. 아래 세 가지가 문자나 계약서에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확인 요소 | 합의된 것으로 보는 예 | 아직 합의 전으로 보는 예 |
|---|---|---|
| 매물 특정 | 동·호수, 주소가 명시됨 | “그 단지 비슷한 층”처럼 불명확 |
| 매매대금 | 총액이 확정됨 | “가격은 다시 조율” |
| 지급 방법·일정 | 계약금·중도금·잔금 금액과 날짜가 정해짐 | “날짜는 나중에” |
세 가지가 모두 정해졌다면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보낸 문자에 조건이 자세히 적혀 있고 양측이 동의했다면 그 문자가 계약 내용의 증거가 됩니다. 계약 전 확인할 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026 개정에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는 반환·포기·배액배상 기준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낸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가계약금에도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입니다.
| 상황 | 법원의 판단 방향 | 근거 |
|---|---|---|
| 핵심 조건 미합의, 포기 약정 없음 | 받은 금액만 반환(부당이득)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취지 |
| 핵심 조건 미합의, 포기·배액 약정 분명 | 약정대로 포기 또는 배액 | 약정 문구·경위·거래 관행 종합 판단 |
| 핵심 조건 합의, 가계약금 = 계약금 일부 | 본계약 성립, 약정 계약금 기준 해제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 상대방이 중도금 지급 등 이행 착수 | 해약금 해제 불가 | 민법 제565조 |
2014다231378 판결은 계약금 1억1천만 원 중 1천만 원만 받은 매도인이 받은 돈의 두 배인 2천만 원만 돌려주고 해제하려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약의 기준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아 이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보낸 경우 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매가 5억 원 사례로 본 금액 계산
매매가 5억 원, 약정 계약금 10%(5천만 원),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실제 결과는 약정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황 | 매수인이 그만둘 때 | 매도인이 그만둘 때 |
|---|---|---|
| 가격·일정 미합의, 포기 약정 없음 | 500만 원 반환 청구 가능성 | 500만 원만 반환 |
| 가격·일정 미합의, “파기 시 포기·배액” 문자 합의 | 500만 원 포기 | 1천만 원(배액) 지급 |
| 핵심 조건 합의, 500만 원은 계약금 일부 | 약정 계약금 5천만 원 기준 → 잔여 계약금 지급 요구 받을 수 있음 |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1억 원)을 상환해야 해제 가능 |
| 중도금까지 지급된 뒤 | 일방 해제 불가, 채무불이행 책임 | 일방 해제 불가, 손해배상 책임 |
세 번째 줄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500만 원만 보냈으니 500만 원만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본계약이 성립했다면 약정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따로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될 수 있고, 지나치게 큰 위약금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분쟁 대응 6단계
1단계: 송금 전후 대화를 모두 보관합니다
중개사·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송금 메모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기록이 계약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입니다.
2단계: 3요소 합의 여부를 표로 체크합니다
매물, 대금, 지급 일정이 각각 어느 메시지에서 확정됐는지 표시합니다. 한 가지라도 “추후 협의”로 남아 있다면 반환 주장이 유리해집니다.
3단계: 포기·배액 약정 문구가 있는지 찾습니다
“계약 불이행 시 가계약금 포기”, “매도인 파기 시 배액 배상”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개사의 일방적 설명만 있고 양측이 동의한 흔적이 없다면 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단계: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도금이 들어갔거나 등기 서류를 넘겨 받았다면 해약금 해제가 어려워집니다. 계약을 끝내려면 그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5단계: 내용증명으로 반환이나 해제를 요구합니다
반환 근거, 요구 금액, 입금 기한, 계좌를 적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6단계: 합의가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검토합니다
3천만 원 이하 금액은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받아 보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소유자와 근저당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판단: 매수인·매도인·임대차
| 상황 | 먼저 할 일 | 주의점 |
|---|---|---|
| 매수인 변심, 조건 미합의 | 반환 요청 + 근거 정리 | 포기 약정 문자가 있는지 확인 |
| 매도인이 가격 올리며 파기 | 배액 약정·계약 성립 여부 확인 | 본계약 성립 시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 주장 가능 |
| 대출이 안 나와 계약 포기 | 대출 조건부 특약 여부 확인 | 특약 없으면 일반 해제 규칙 적용 |
| 전월세 가계약 | 임대 조건 확정 여부 확인 | 2022다247187은 임대차 가계약금 반환 사례 |
| 중개사가 가계약금 보관 | 반환 요청은 매도인·중개사 모두에게 | 보관 경위를 문자로 남김 |
송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해야 합니다. 대리인 계좌로 보낼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세요. 계약 이후 일정은 아파트 잔금일 체크리스트와 부동산 거래신고 30일 기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 가계약금 송금 전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했다
- ☐ 송금 계좌가 소유자 본인 명의인지 확인했다
- ☐ 매물·대금·지급 일정이 어디까지 정해졌는지 문자로 남겼다
- ☐ 포기·배액 약정 문구를 넣을지 양측이 명확히 합의했다
- ☐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 불가 시 반환 특약을 넣었다
- ☐ 약정 계약금 총액과 지급일을 확인했다
- ☐ 대화·송금 기록을 날짜순으로 저장했다
- ☐ 분쟁 시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 순서를 알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다음 날 마음이 바뀌었어요.
핵심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고 포기 약정도 없다면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조건이 모두 정해졌다면 계약 해제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중개사가 “가계약금은 원래 못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관행일 뿐 법적 원칙은 아닙니다. 포기 약정이 분명한지와 계약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3.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파기했어요.
본계약이 성립했다면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 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립 전이라면 받은 금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4. 문자로만 조건을 주고받아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계약은 서면이 필수가 아니어서 문자로 핵심 조건에 합의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송금 메모, 중개사 안내, 이후 남은 계약금을 보내기로 한 약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6. 전세 가계약금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2다247187도 임대차 가계약금 반환을 인정한 사례로 소개됩니다.
7. 반환을 거부하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반환 의무가 인정되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율은 소송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8. 계약금 일부만 받은 매도인은 받은 돈의 두 배만 주면 되나요?
대법원은 약정 계약금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받은 돈의 두 배만으로는 해제가 어렵습니다.
9.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약금 약정이 먼저 적용될 수 있고,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10.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 제565조 해약금,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 로톡 법률가이드 — 계약금 일부 지급과 해제 — 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 사안, 이행착수의 의미
- 로톡 법률가이드 — 가계약금 반환 기준 —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 계약 성립 요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작성자: 송석 · 내집마련연구소 운영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약정 문구와 대화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