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별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합니다. 매매 6억 원 240만 원, 전세 3억 원 90만 원 등 계산 예시와 월세 환산법, 부가세 10% 여부, 협의·지급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주택 매매는 2억~9억 원 구간이 0.4%라 6억 원 아파트면 최대 240만 원, 전세는 1억~6억 원 구간 0.3%라 3억 원이면 최대 90만 원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해 계산하고,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한요율표, 계산 예시, 협의·지급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중개보수는 ‘상한’일 뿐이며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 매매 2억~9억 원 0.4%, 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가 상한입니다.
- 임대차는 1억~6억 원 0.3%, 6억~12억 0.4%이며 5천만 원 미만·1억 원 미만 구간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하고,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부가세 10%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일 때 별도로 붙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기준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표의 금액은 ‘최대’ 금액이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낮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 거래금액(매매·교환)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보증금(임대차)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전용 부엌·화장실 등 요건 충족)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이고, 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매매·전세 중개보수 계산 예시
| 거래 | 계산 | 상한 중개보수 |
|---|---|---|
| 아파트 매매 6억 원 | 6억 × 0.4% | 240만 원 |
| 아파트 매매 10억 원 | 10억 × 0.5% | 500만 원 |
| 전세 3억 원 | 3억 × 0.3% | 90만 원 |
| 전세 8천만 원 | 8천만 × 0.4% = 32만 → 한도 적용 | 30만 원 |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이 금액을 따로 냅니다. 매매 계약에서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잔금일로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으니 아파트 매매계약서 특약 문구 12가지에서 지급 시기 특약 예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 보증금 + 월세×100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조건 | 환산 거래금액 | 적용 요율 | 상한 중개보수 |
|---|---|---|---|
| 보증금 1천만 + 월세 60만 | 1천만 + 6천만 = 7천만 원 | 0.4%(한도 30만) | 28만 원 |
| 보증금 500만 + 월세 50만 | 500만 + 5천만 = 5,500만 원 | 0.4%(한도 30만) | 22만 원 |
| 보증금 300만 + 월세 40만 | 300만 + 4천만 = 4,300만 → 5천만 미만이라 300만 + 40만×70 = 3,100만 원 | 0.5%(한도 20만) | 15만 5천 원 |
부가가치세와 영수증, 놓치기 쉬운 비용
-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1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기준이 다르므로 계약 전에 사업자 유형을 물어보세요.
-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므로 계좌이체 후 영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매도 시 낸 중개보수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
- 중개사가 설명해야 할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히며, 중개보수 금액과 산출 내역도 이 서식에 기재됩니다.
- 법무사 비용·대출 중개비·이사비 같은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개입니다.
중개수수료 협의·지급 6단계
계약 전 상한 금액을 직접 계산합니다
위 표로 상한을 계산해 두면 협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요율을 문자로 미리 합의합니다
‘매매가의 0.4%, 부가세 별도’ 처럼 구체적으로 남겨 둡니다.
확인설명서의 보수 칸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작성 때 받는 확인설명서에 합의한 요율이 적혔는지 봅니다.
지급 시기를 잔금일로 정합니다
계약 후 잔금 전 해제되면 보수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특약으로 정해 둡니다.
잔금일에 이체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당일 순서는 아파트 잔금일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면 됩니다.
상한 초과 요구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을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므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계약 전 상한 중개보수를 직접 계산했는지
- 요율과 부가세 포함 여부를 문자로 남겼는지
- 확인설명서 보수 칸에 합의 내용이 적혔는지
- 월세 환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 보증금 + 월세×70으로 재계산했는지
- 지급 시기를 잔금일로 특약했는지
- 현금영수증을 받아 양도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보관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중개수수료는 깎을 수 있나요?
네. 표의 금액은 상한이므로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 다 내나요?
각자 자기 쪽 중개를 맡긴 사무소에 상한 이내에서 따로 냅니다.
3.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 사무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4. 계약이 해제되면 중개수수료를 안 내도 되나요?
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되면 보수를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오피스텔은 어떤 요율인가요?
주거용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6. 상가 중개수수료는요?
주택 외 부동산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7.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이유는요?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바꿔 요율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8.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이체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상한을 넘게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 시·도마다 요율이 다른가요?
상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을 따르되 구체 요율은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개보수 기재란과 계약 전 확인할 7가지를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주택·오피스텔·주택 외 중개보수 상한 기준
- 국토교통부 — 중개보수 요율 개편 안내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05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거래의 중개보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시·도 조례와 사무소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공식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