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표제부·갑구·을구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압류·가처분·신탁 등 위험 신호 판단표, 근저당 채권최고액으로 보증금 위험도 계산하는 법, 인터넷등기소 발급과 확인 6단계까지 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의 핵심은 세 칸을 순서대로 읽는 것입니다. 표제부에서 계약하려는 집이 맞는지, 갑구에서 진짜 소유자와 압류·가압류·신탁 여부를,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권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등기부는 계약 당일 이후에도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각각 다시 떼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 칸별 확인 항목, 위험 신호 판단표, 인터넷등기소 발급과 확인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표제부: 주소·동·호수·면적이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갑구: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인지, 압류·가압류·가처분·신탁·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 봅니다.
-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권·임차권등기를 보고 보증금과 합쳐 위험도를 계산합니다.
-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하면 과거 압류·경매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잔금 직전, 잔금 다음 날까지 최소 세 번 확인하세요.
1. 등기부등본 구조: 표제부·갑구·을구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건물 전체를 설명하는 1동 표제부와 내 호실을 설명하는 전유부분 표제부로 나뉘고, 대지권 비율도 함께 나옵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으니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칸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원인(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했는지, 소유권을 묶는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경매개시결정·신탁이 있는지가 적힙니다.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로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등기 등이 기재됩니다. 을구가 아예 없거나 비어 있으면 담보 설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칸 안에서는 순위번호가,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빠른 권리가 앞섭니다. 이 순서가 나중에 경매 배당 순위를 정합니다.
2. 위험 신호 판단표
| 기재 내용 | 위치 | 위험도 | 대응 |
|---|---|---|---|
|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을구 | 금액에 따라 다름 | 시세 대비 비율 계산, 잔금 시 말소 특약 |
| 압류·가압류 | 갑구 | 높음 | 해제 전 계약 보류가 원칙 |
| 가처분·가등기 | 갑구 | 매우 높음 | 소유권이 뒤집힐 수 있어 계약 피하기 |
| 신탁 | 갑구 | 높음 | 신탁원부 발급, 수탁자 동의서 확인 |
| 경매개시결정 | 갑구 | 매우 높음 | 일반 계약 대상 아님 |
| 임차권등기 | 을구 | 높음 | 이전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이력 |
3. 근저당 채권최고액으로 위험도 계산하기
을구의 근저당권에는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이 적힙니다. 은행은 보통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하므로,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이면 실제 대출은 대략 1억 원 안팎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잔액은 집주인에게 대출 잔액 증명을 요청해야 알 수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간단히 이렇게 따져 봅니다. 시세 3억 원 빌라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 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면 합계 2억 7천만 원으로 시세의 90%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합계가 시세의 70%를 넘으면 계약을 다시 생각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4. 발급부터 확인까지 6단계
1단계: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회원 가입 후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열람은 화면 확인용, 발급은 제출용입니다.
2단계: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도로명이나 지번으로 검색하고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고릅니다.
3단계: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합니다. 과거에 풀린 압류나 경매 이력까지 보여 집주인 재정 상태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단계: 표제부를 계약서와 대조합니다. 동·호수, 면적, 대지권을 하나씩 맞춰 봅니다. 건축물대장과 다르면 불법 증축 여부도 확인하세요.
5단계: 갑구·을구를 위험 판단표로 점검합니다. 소유자 이름과 신분증을 대조하고,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합계를 계산합니다.
6단계: 잔금 직전에 다시 발급합니다. 계약 이후 새 권리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매수자라면 잔금 다음 날에도 열람해 내 이름으로 등기가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등기하는 방법은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매수자·세입자별 확인 포인트
- 매수자: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넣고, 매도인 대출 상환과 말소 접수를 같은 날 처리합니다. 대출 계획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 세입자: 근저당 합계와 보증금을 더해 시세의 몇 %인지 계산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잔금 당일 처리합니다.
- 공통: 중개사가 주는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개정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026 개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계약 상대방 신분증 이름이 갑구 최종 소유자와 같나요?
-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했나요?
- 신탁 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까지 확인했나요?
- 채권최고액 합계 + 보증금이 시세의 몇 %인지 계산했나요?
- 단독주택이라면 토지 등기부도 함께 봤나요?
- 잔금 직전에 다시 발급했나요?
- 근저당 말소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뗄 수 있나요?
네. 주소만 알면 소유자 동의 없이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요?
열람은 확인용, 발급은 관공서·은행 제출용으로 수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3. 을구가 없으면 안전한가요?
근저당·전세권이 없다는 뜻이지만, 갑구의 압류·신탁과 선순위 세입자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채권최고액이 곧 대출금인가요?
아닙니다. 보통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되며, 정확한 잔액은 대출 잔액 증명으로 확인합니다.
5. 선순위 세입자도 등기부에 나오나요?
전입·확정일자는 나오지 않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신탁 등기된 집도 계약할 수 있나요?
수탁자(신탁회사) 동의 없이 맺은 임대차는 보호받기 어려워 신탁원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7. 가등기는 무엇이 위험한가요?
본등기가 되면 그 이후 권리가 밀려날 수 있어 매수·임차 모두 위험합니다.
8. 하루 사이에도 바뀔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잔금 직전 재확인이 중요합니다.
9. 모바일로도 볼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웹·앱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표제부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달라요.
건축물대장과 비교해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60일 기한과 비용 계산, 신청 순서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법(등기의 순위, 갑구·을구 기재사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 확인 안내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계약 전 공인중개사,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