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2026: 1주택 비과세 12억 기준부터 세율표·중과세까지 총정리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기준, 세율표 6~45%,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2주택 중과 20%p와 실제 계산 예시까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세요.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은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로 팔고, 매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기본 결론입니다. 다만 매도가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주택을 둘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팔거나, 보유 기간이 2년에 못 미치면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비과세 요건,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비례 계산, 2026년 기준 세율표, 2주택 이상 중과세, 신고 기한까지 국세청 공식 자료를 근거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공식 세율표·공제 안내 확인하기 →

국세청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과 공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매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비례 계산해 과세합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6~45%(2023년 이후 양도분 과표 기준)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시행령으로 한시 배제됐던 중과가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고, 완화 방안은 아직 국회 심의 대상인 정부 발표안입니다.
  •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로 마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과 2026년 세율표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다섯 단계로 계산합니다. 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양도차익을 구하고,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③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 원)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든 뒤, ④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고, ⑤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라면 누구나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양도분 기준 과세표준 구간 —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보유 기간이 2년에 못 미치는 주택은 이 표 대신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40%, 1년 미만 보유 시 50%입니다. 필요경비로는 취득가액과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수수료, 등기 비용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비용이 인정되므로, 취득 당시 내던 돈까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취득세를 어디까지 반영하는지는 토지 취득세 계산 방법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12억 기준

비과세는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양도일 현재 그 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12억 원 기준은 차익이 아니라 매도가액(실지거래가액)입니다. 아파트를 8억 원에 사서 11억 원에 팔아 차익이 3억 원이 생겨도 매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둘째, 매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다고 해서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가주택은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비례 계산해 과세하고, 나머지는 비과세됩니다.

한편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의 보유세 부담(종합부동산세)은 양도소득세와 별개의 세금입니다. 공동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공제·세율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공동소유 특례 글에서 함께 확인해 두면 매도 전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 계산 예시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차익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다음 공식으로 구합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같은 비율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국세청 공식 계산사례를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취득일 2006년 5월 7일, 양도일 2022년 1월 3일, 양도가액 15억 원, 취득가액 8억 원, 필요경비 3,000만 원이고 보유 기간 중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입니다.

  • 전체 양도차익: 15억 원 − 8억 원 − 3,000만 원 = 6억 7,000만 원
  • 과세대상 양도차익: 6억 7,000만 원 × (15억 − 12억) ÷ 15억 = 1억 3,400만 원
  •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6억 7,000만 원 × 80%) × (15억 − 12억) ÷ 15억 = 1억 720만 원
  •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1억 3,400만 원 − 1억 720만 원 = 2,680만 원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430만 원이고, 5,000만 원 이하 구간 세율 15%와 누진공제 126만 원을 적용하면 소득세는 약 238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합계 약 262만 원 수준입니다.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8억 원에 샀음에도 세금이 200만 원대에 그치는 이유는, 12억 원 이하 분은 비과세되고 남은 차익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신고 시점의 공제 요건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 중과세: 20%포인트·30%포인트

주택 수에 따른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중과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

양도 시점의 주택 수 적용 세율 비고
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 매도가액 12억 원 이하)비과세보유 2년 이상
1주택(매도가액 12억 원 초과)기본세율 + 초과분 비례 과세최고 세율 45%
2주택기본세율 + 20%포인트2026년 5월 10일부터 재적용
3주택 이상기본세율 + 30%포인트2026년 5월 10일부터 재적용

다주택 중과는 시행령으로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됐다가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2년간 중과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 5%포인트, 3주택 이상 10%포인트 가산)이 담겼지만, 이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 발표안이므로 양도 시점 기준으로 최종 확정 여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과 부담의 크기를 과세표준 하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과세표준이 1억 1,7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이해를 위한 예시 가정), 중과가 없으면 세율 35% 구간에서 소득세 약 2,568만 원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약 2,825만 원입니다. 2주택 중과 20%포인트가 붙으면 같은 과세표준에 세율 55%가 적용되어 소득세 약 4,918만 원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약 5,410만 원이 됩니다. 즉 같은 차익이라도 중과 여부에 따라 세금이 약 2,585만 원 차이 납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먼저 확인했습니다(1세대 1주택 판정은 세대 단위).
  • 12억 원 기준이 매도가액 기준인지, 차익 기준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이 2년을 넘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입촉 기록 등 거주 기간 증빙을 준비했습니다.
  • 취득가액, 취득세, 중개보수, 등기 비용 등 필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었습니다.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기로 확인했습니다.
  • 세금은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자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비과세 요건의 “2년”은 어느 날부터 계산되나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기간이 2년을 넘어야 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재판매한 경우 실제 등기 취득일이 늦어져 보유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매도가액이 12억 원을 조금 넘으면 전액 과세되나요?

아니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례 계산해 과세하고, 나머지는 비과세됩니다. 위의 계산 예시를 참고하세요.

3. 기본공제 250만 원은 주택마다 적용되나요?

연간 합산 250만 원이 한 번 적용됩니다. 같은 해에 주택을 두 채 팔았다면 두 양도소득을 합친 금액에서 250만 원이 한 번만 공제됩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보유 기간·거주 기간별 세부 공제율은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내 페이지에서 연도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 2주택 상태에서 팔면 무조건 중과세인가요?

원칙적으로 2주택은 2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다만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예외가 있어, 취득 시기와 지역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기한 후 신고·납부가 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소득세는 얼마나 더 내나요?

산출한 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 특별징수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238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약 23만 8,000원입니다.

8.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취득가액과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수수료, 등기 비용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9.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취득했을 때의 취득가액과 보유 기간을 승계해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 형태와 시기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다를 수 있어 신고 전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10.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과 같은 과세 특례를 적용받고, 1세대 주택 수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과세 판단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차익 계산의 시작점, 취득세 계산 방법 확인하기 →

필요경비에 반영되는 취득 단계 세금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율, 공제 요건, 중과 기준은 법 개정과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