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보는법 2026 최신 가이드: 정부24·세움터 열람부터 위반건축물 확인까지

건축물대장 보는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24·세움터 열람 방법, 일반·집합건축물대장 차이, 주용도·면적·위반건축물 확인법까지 계약 전 체크하세요.

🏠 2026 최신 실전 가이드
건축물대장은 집이나 상가의 용도, 면적, 층수, 구조, 위반건축물 여부, 소유자 현황 등을 확인하는 기본 공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이 “권리관계”를 보는 자료라면,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가 행정적으로 어떤 건물인지”를 보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24·세움터에서 열람하는 방법부터 표제부, 전유부, 위반건축물, 용도지역보다 더 자주 헷갈리는 용도 확인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누가 봐야 하나요?전세·월세 세입자, 매수인, 상가 임차인, 경매 입찰 예정자
어디서 보나요?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온라인 열람 가능
무엇을 보나요?주소, 용도, 면적, 소유자, 위반건축물, 대장 종류
노트북 화면에 건축물대장과 체크리스트가 보이는 밝은 부동산 계약 콘셉트
노트북 화면에 건축물대장과 체크리스트가 보이는 밝은 부동산 계약 콘셉트

1. 건축물대장이란? 등기부등본과 무엇이 다를까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현황과 소유자 정보를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되는 공적 장부입니다.
쉽게 말해 “이 건물이 허가·사용승인된 내용상 어떤 건물인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생활 위험은 건축물대장에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은 주거용처럼 보이지만 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옥탑·베란다·창고가 무단 증축되어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거나, 전유면적과 광고 면적이 다르게 보이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핵심 정리: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구조·면적·층수·위반 여부 등 물리적·행정적 현황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두 서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꼭 봐야 하는 이유

첫째,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건물은 이행강제금, 대출 제한, 임대차 분쟁, 영업 인허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건물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사용 중이라도 대장상 용도가 사무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이라면 전입신고, 대출, 보증보험, 영업신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면적과 층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는 “복층”, “서비스 면적”, “확장형”이라고 표현되어도 대장에 반영되지 않은 공간이면 법적 권리 범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정보

대지위치
건축물 명칭
주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구조
사용승인일
소유자 현황
위반건축물 표시

특히 2026년 현재 전세사기, 불법 쪼개기, 근린생활시설 주거 임대, 무단 증축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문제로 언급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계약 전 필수 확인 서류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문제없다”고 말하더라도, 직접 열람한 서류의 발급일과 주소, 호수, 위반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방법: 정부24와 세움터

건축물대장은 온라인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경로는 정부24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입니다.
정부24는 민원 신청 흐름이 익숙한 사용자에게 편하고, 세움터는 건축 관련 민원·도면·대장 업무를 함께 다루는 플랫폼이라 건축 관련 확인을 이어서 하기 좋습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바로가기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보는법

  1. 정부24 접속 후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합니다.
  2.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또는 열람 민원을 선택합니다.
  3.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건물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헷갈리면 둘 다 확인해 정확한 소재지를 선택합니다.
  5. 대장 구분을 선택합니다. 단독·다가구·상가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 아파트·오피스텔·구분상가는 집합건축물대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6. 열람 또는 발급 결과를 확인하고 PDF 저장 또는 출력합니다. 계약 전에는 발급일이 최근인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보는법

  1.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접속합니다.
  2. 건축물대장 열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또는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주소를 입력하고 해당 건축물을 선택합니다.
  5. 대장 종류를 선택해 표제부, 일반건축물, 전유부 등 필요한 문서를 확인합니다.
실전 팁: 전세·월세 계약이라면 열람 화면만 보고 끝내지 말고 PDF로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와 대조할 때 발급일이 찍힌 자료가 있으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차이부터 이해하기

건축물대장을 처음 보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대장을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대장 종류를 잘못 선택하면 내가 계약하려는 세대나 호실이 아니라 건물 전체 정보만 보고 끝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구분상가처럼 호실별로 소유권이 나뉘는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주로 해당되는 건물 무엇을 확인하나
일반건축물대장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통건물 상가, 공장 등 건물 1동 전체의 용도, 면적, 구조, 층수,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 건물 전체 동의 현황, 대지, 층수, 전체 용도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호수별로 소유권이 나뉜 건물 내가 계약할 101호, 302호 등 특정 호실의 면적, 용도, 소유자
총괄표제부 여러 동으로 구성된 단지 단지 전체 개요와 동별 현황 연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계약 위험을 판단할 때는 차이가 큽니다. 다가구주택은 보통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관리되는 일반건축물인 경우가 많고,
세입자는 각 호실에 살더라도 등기상 구분소유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호실별로 구분소유가 가능한 집합건축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내 호실만 볼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임대차 현황을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건물의 용도와 층수, 면적,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에서는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원룸 301호”라고 광고되어 있어도 건축물대장상 개별 전유부가 없는 다가구주택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서 호실별 소유권을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건물 전체 대장과 등기부등본, 임대차 현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4. 건축물대장 항목별 보는법: 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을 열람했다면 아래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숫자를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계약 안전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① 대지위치와 도로명주소

가장 먼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 주소, 등기부등본 주소, 건축물대장 주소, 실제 방문한 위치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은 같은 건물 안에서도 동·층·호수가 다르면 용도와 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대장 구분과 건축물 명칭

대장 구분은 일반건축물인지, 집합건축물 표제부인지, 전유부인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계약하는데 표제부만 확인했다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계약할 호실의 전유부를 확인해야 전유면적, 공용면적, 용도, 소유자 정보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 주용도

주용도는 건축물대장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실제 사용 모습이 주거용처럼 보여도 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등으로 되어 있으면
전입신고, 대출, 보증보험, 영업신고, 세금, 불법 용도변경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원룸 계약 전에는 “주택”,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이라면: 음식점, 미용실, 학원, 병원, 사무실 등 업종에 따라 가능한 건축물 용도가 다릅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관할 지자체 인허가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④ 면적: 전용면적·공용면적·연면적 구분

면적은 광고 문구와 실제 공부상 면적이 다르게 느껴지는 대표 항목입니다.
집합건축물 전유부에서는 보통 전유부분 면적과 공용부분 면적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전용면적은 내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가깝고, 공용면적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홀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됩니다.
상가에서는 분양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이 다르게 쓰이므로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임대차계약서 면적 표기를 비교해야 합니다.

⑤ 층수와 해당 층

건축물대장에는 지상층, 지하층, 해당 호실의 층 정보가 표시됩니다.
실제로는 5층처럼 보이지만 대장상 4층이거나, 옥탑방처럼 사용 중인 공간이 대장에 정식 주거공간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지하, 옥탑, 불법 증축 공간, 쪼개기 원룸은 층수와 면적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⑥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조적조, 목구조 등 건물의 구조가 표시됩니다.
구조만으로 안전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노후 주택이나 상가를 계약할 때는 사용승인일과 함께 보면 건물 상태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어도 건물의 기본 구조와 연식은 대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⑦ 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일은 건물이 사용 가능한 상태로 행정상 승인된 날짜입니다.
흔히 “준공일”처럼 부르기도 합니다.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건물은 배관, 방수, 단열, 주차, 소방, 엘리베이터 등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신축 건물이라도 사용승인 전 입주를 유도하는 경우라면 계약금 지급 전에 사용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⑧ 소유자 현황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 현황이 표시될 수 있지만, 권리관계 판단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대리계약이라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계좌 명의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⑨ 변동사항과 말소·변경 이력

건축물대장에는 증축, 용도변경, 표시변경, 말소 등 변동 이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용도변경을 했거나 대수선, 증축 이력이 있는 건물은 현재 사용 상태와 대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특히 상가 창업자는 “예전에도 같은 업종이 있었다”는 말만 믿지 말고, 현재 대장상 용도와 인허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⑩ 위반건축물 표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위반 내용은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불법 구조변경 등 다양합니다.
위반건축물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매수인이나 임차인도 대출, 보증보험, 영업허가, 전입, 안전 문제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경고 신호: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예전부터 다 이렇게 썼다”, “곧 양성화된다”, “문제 된 적 없다”고 말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있으면 관할 구청 건축과에 위반 사유와 해소 가능성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5. 계약 전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12가지

건축물대장을 볼 때 아래 12가지만 체크해도 기본적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 상가 임대차, 구축 빌라 매매, 오피스텔 투자에서는 이 체크리스트를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주소 일치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실제 현장 주소가 같은가?
2. 대장 종류
집합건축물인데 전유부까지 확인했는가?
3. 주용도
주거·상가·업무시설 등 실제 사용 목적과 대장상 용도가 맞는가?
4. 위반 표시
위반건축물 문구가 없는가?
5. 면적
광고 면적과 공부상 면적 차이를 이해했는가?
6. 층수
옥탑, 지하, 무단 증축 공간은 아닌가?
7. 사용승인일
노후도와 하자 가능성을 감안했는가?
8. 소유자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계약 상대방이 맞는가?
9. 변동 이력
최근 증축·용도변경·표시변경이 있었는가?
10. 상가 인허가
하려는 업종이 대장상 용도에서 가능한가?
11. 전입·보증보험
주거 계약 시 전입신고와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는가?
12. 최신 발급일
계약 당일 또는 직전 발급한 서류인가?

등기부등본과 함께 대조하는 방법

건축물대장만으로는 근저당, 압류, 가압류, 전세권, 신탁등기 같은 권리 위험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본 뒤에는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와 동·호수가 일치하는지, 소유자가 같은지, 전세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과도하지 않은지, 신탁등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집합건물은 토지별도등기 여부, 대지권 표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비교하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적힌 건물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 권리관계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내용과 맞는지 비교하세요.
설명서와 실제 공부가 다르면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하며, 말로만 설명받고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상황별 건축물대장 보는법

전세·월세 원룸을 구할 때

원룸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비슷해 보여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이라면 개별 호실별 등기가 나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물 전체의 권리관계와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중요합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이라면 전유부에서 내가 계약할 호실의 용도와 면적,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

아파트는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와 전유부를 함께 봅니다.
표제부에서는 단지와 동 전체의 현황을 보고, 전유부에서는 내가 매수할 세대의 면적과 소유자 현황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전유부분 표시, 대지권 표시, 매매계약서의 동·호수와 일치하는지도 비교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대장상 용도와 세금, 대출, 전입, 임대사업자 여부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전유부에서 용도가 오피스텔인지 확인하고, 실제 주거 사용과 관리규약, 전입 가능 여부,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업무용 오피스텔로 계약하면서 주거 사용을 전제로 설명받았다면 세금과 전입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가를 임차할 때

상가는 업종별 인허가 가능 여부가 핵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판매시설인지, 업무시설인지에 따라 가능한 업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은 정화조, 배기, 소방, 주차, 위생 관련 기준도 함께 봐야 하므로 건축물대장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관할 구청과 관련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 물건을 볼 때

경매에서는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와 함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무단 증축, 공부상 면적과 현황 면적 차이, 제시외 건물 여부는 낙찰 후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옥탑방, 창고, 불법 증축된 상가 면적은 낙찰자가 기대한 수익과 실제 사용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자주 하는 실수와 예방 방법

실수 1. 표제부만 보고 전유부를 보지 않는다

집합건물에서 표제부는 건물 전체 정보입니다. 내가 계약할 호실의 정확한 정보는 전유부에 있습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구분상가 계약에서는 전유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면적과 용도, 소유자 확인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수 2. 위반건축물 표시를 가볍게 본다

위반건축물은 단순한 행정 문구가 아닙니다.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얽혀 있으면 대출, 보증보험, 매도, 임대, 영업허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반 표시가 있다면 위반 사유, 시정명령 여부,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 3. 실제 사용 용도만 믿는다

“지금 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전 세입자도 문제없이 살았다”는 말은 충분한 근거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실제 사용 목적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처럼 임대하는 경우, 세입자가 예상하지 못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수 4. 발급일이 오래된 서류를 사용한다

부동산 공부는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직전 최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잔금일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건축물대장도 위반 표시나 변경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건축물대장 보는법 자주 묻는 질문

Q1. 건축물대장 열람은 무료인가요?

온라인 열람·발급은 정부24와 세움터에서 제공되는 방식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발급, 도면 발급, 지자체 창구 업무 등은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에서 최종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2. 건축물대장만 보면 안전한 계약인가요?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 현황을 보는 자료이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매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Q3.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면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나요?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험이 커집니다. 위반 사유, 원상복구 가능성, 이행강제금, 대출과 보증보험 가능 여부, 영업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Q4. 아파트 계약 시 표제부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아파트는 집합건축물이므로 표제부와 전유부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표제부는 동 전체 정보, 전유부는 내가 계약할 세대의 정보입니다.

Q5.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용으로 살아도 되나요?

계약 전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주거가 가능해 보이더라도 대장상 용도와 전입신고, 대출, 보증보험, 세금, 불법 용도변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와 보증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나오면 등기부등본은 안 봐도 되나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봐야 합니다. 소유권과 근저당, 압류, 가압류, 신탁등기 등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7. 상가 계약 전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가는 주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가 중요합니다. 하려는 업종이 해당 용도에서 가능한지, 별도 시설 기준이나 인허가 제한은 없는지 관할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Q8. 다가구주택은 왜 더 조심해야 하나요?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건물 전체의 권리관계와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와 위반 여부를 보고,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건축물대장은 계약 전 ‘현장 확인서’입니다

건축물대장 보는법의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소가 맞는지, 대장 종류가 맞는지, 용도가 맞는지, 면적과 층수가 맞는지,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에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대조하면 부동산 계약의 기본 안전망을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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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세·월세 계약자는 “살 수 있어 보이는 집”이 아니라 “공부상 주거로 문제가 없는 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장사가 될 자리”인지뿐 아니라 “내 업종이 허가될 수 있는 용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인테리어가 좋은 집”인지보다 “무단 증축이나 위반 표시가 없는 집”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계약 전 5분만 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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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거사

부동산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공적 장부, 생활 법률 정보, 주거 안전 체크리스트를 독자가 직접 따라 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본 글은 정부 민원 안내와 현행 법령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계약에서는 개별 물건의 상태와 지자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팩트 체크 기준: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 안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 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