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세 계산 방법을 2026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농지와 대지 지목별 세율, 매매가 기준 계산 예시, 취득일부터 60일인 신고기한과 가산세, 농특세·지방교육세 구분, 상속·증여 세율과 위택스 조회 순서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토지 취득세는 토지를 매매로 취득할 때 농지는 3%, 그 밖의 토지(대지·임야 등)는 4%가 세율의 기준이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세무과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2026년 기준, 서울시·법제처 공식 안내 기준). 다만 취득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상속·증여라면 세율과 신고 기한이 달라지고, 신고를 늦추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아래에서 지목별 세율표, 실제 계산 예시, 60일 안에 해야 할 신고 절차, 상황별 주의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공식 서비스(위택스)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매매로 토지를 사면 세율은 농지 3%, 농지 외 토지 4%입니다. 임야도 ‘농지가 아니면’ 4%입니다.
-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이며,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과세표준은 매매가(사실상 취득가격)이고, 신고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못 미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60일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최대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 정확한 세액은 토지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토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아파트를 살 때 내는 취득세와 같은 세목이지만, 주택처럼 보유 주택 수로 세율이 뛰지 않고 어떤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지를 사는 경우와 농지를 사는 경우, 상속으로 토지를 넘겨받는 경우에 내야 할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토지 취득세 세율: 지목과 취득 원인이 기준
2026년 기준 토지 취득세 세율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취득 원인(매매·상속·증여·건축 등), 두 번째는 농지 여부입니다. 서울시 공식 세목 안내와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 상황 | 세율 | 판단 포인트 |
|---|---|---|
| 매매 등 유상취득 — 농지(직접 경작 포함) | 3% | 전·답·과수원처럼 실제 경작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 |
| 매매 등 유상취득 — 농지 외 토지 | 4% | 대지·전·답 외 임야·공장용지 등 대부분의 토지 |
| 증여 등 무상취득 | 3.5% |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발생 |
| 상속 | 2.8% (농지 2.3%) | 신고 기한이 6개월로 달라짐 |
| 원시취득(간척·개간 등 새로 만든 토지) | 2.8% | 기존에 없던 토지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
여기에 세율에 곱하는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매매로 취득하면 실제로 주고받은 돈(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고, 상속이면 개별공시지가 같은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신고한 매매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세무서 쪽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니, 공시지가보다 훨씬 싸게 계약했다면 신고 세액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외에 붙는 세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취득가액의 0.2% 한도)가, 경우에 따라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토지는 지역과 지목에 따라 어느 세목이 붙는지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토지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최종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 취득세 계산 방법과 예시
계산 공식은 단순합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이고, 여기에 위에서 본 농특세·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실제 금액 감각을 잡기 위해 가상의 예시 두 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상 예시 1 — 공시지가 3억 원 상당의 대지를 매매로 취득
- 취득세: 3억 원 × 4% = 1,200만 원
- 지방교육세 또는 농특세: 약 60만~120만 원 (지역·지목에 따라 세목이 달라짐)
- 합계: 약 1,260만~1,320만 원
가상 예시 2 — 실제 경작 중인 농지 2억 원을 매매로 취득
- 취득세: 2억 원 × 3% = 600만 원
- 농지는 취득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 전 절차가 추가됩니다(아래 4번 섹션 참고).
두 예시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비교, 감면 적용 여부, 소재 지자체의 농특세 과세 범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최종 금액은 관할 세무과 확인이나 위택스 계산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등기 견적서를 받아본다면 취득세 항목이 이 공식과 맞는지 먼저 대조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택 매수 시 비용 구조가 궁금하면 아파트 등기비용 계산법 2026 총정리에서 취득세를 포함한 6개 비용 항목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신고 절차 6단계
토지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라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고, 잔금 전에 등기를 하면 등기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10%, 이후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더해지므로, 계약만 하고 신고를 미루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1단계: 취득일과 관할 세무과를 먼저 확인합니다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기록해 두고,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세무과(구청·시청 세무과)를 확인합니다. 토지가 여러 필지에 걸쳐 있으면 각 소재지별로 관할이 나뉠 수 있습니다.
2단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결과)이 필요합니다. 법인이나 위탁판매 등 특수한 거래라면 관할 세무과에 서류 목록을 미리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3단계: 과세표준과 세율을 대조합니다
계약금액(신고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해 어떤 값이 과세표준이 될지 확인하고, 농지 여부에 따라 3% 또는 4% 세율을 적용합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4단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세무과 방문 접수 또는 위택스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인적사항과 지번·최종 접수 확인을 다시 봅니다.
5단계: 세액을 납부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원칙적으로 함께 합니다. 납부 고지서나 전자 납부 내역은 등기·보존용으로 남겨 둡니다.
6단계: 등기와 납부 내역을 맞춰 봅니다
60일 이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일 전까지 납부를 끝내야 합니다. 잔금 → 신고 → 납부 → 등기 순서가 밀리지 않도록 등기 의뢰 시 납부 완료일을 함께 확인해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취득 원인별 주의사항: 농지·임야·상속·증여
농지를 살 때는 취득 자격이 먼저입니다
농지는 세율이 3%로 낮지만,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실제로 경작할 계획인지에 따라 자격과 처리기간이 달라집니다. 절차 전체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방법 2026 총정리에서 신청서류와 처리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
임야는 ‘농지가 아니면’ 4%입니다
임야는 과거 세율 체계에서 낮게 다뤄졌던 영역이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농지가 아닌 토지는 동일하게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임야를 사서 이후 지목을 바꾸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자체가 새로운 취득 사유가 될 수 있어 추가 취득세 과세 이슈가 생긴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용도지역과 지목 확인이 함께라면 토지 투자 전 꼭 확인할 용도지역별 건축기준을 먼저 보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으로 토지를 받으면 기한이 6개월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세율은 2.8%(농지 2.3%)이고,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과 같은 달수를 공유하지만 세목이 다르므로, 상속세 신고를 취득세 신고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토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국세)와 별도로 취득세 3.5%(지방세)를 냅니다.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 기준이므로, 거래가 아닌 만큼 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는 점이 매매와 다릅니다.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취득 전에 확인합니다
농어업인·농지전용·이전 지원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다양한 취득세 감면이 존재합니다. 다만 감면은 요건과 신청 시기가 까다롭고 지자체별로 안내 방식이 다르므로, “감면이 될 것이다”라고 미리 가정하지 말고 취득 전에 소재지 세무과에서 요건 확인을 먼저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잔금지급일(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일정을 계약 직후 캘린더에 표시했습니다.
- 농지 여부(지목과 실제 용도)를 확인해 적용 세율 3%·4%를 정했습니다.
- 신고가액이 개별공시지가 이상인지 비교했습니다. 미달이면 시가표준액 과세 가능성을 세무과에 문의했습니다.
- 농지는 계약 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농특세·지방교육세 중 어떤 세목이 붙는지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상속이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기한을 별도 관리합니다.
- 감면 요건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세무과에서 답변을 받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토지 취득세 계산기 없이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매매 토지라면 계약금액 × 세율(농지 3%, 농지 외 4%)로 산출세액을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농특세나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신고가액이 공시지가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바뀔 수 있어 최종 확정은 관할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세가 나오나요?
매매처럼 유상취득이면 실제 거래가격이 과세표준이고, 상속이면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이 기준입니다. 다만 매매가를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토지 취득세 신고를 60일 안에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는 10%, 이후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즉시 신고·납부해 추가 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4.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세율은 2.8%(농지 2.3%)이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5. 임야는 취득세가 더 저렴한가요?
현재 기준으로는 농지가 아닌 토지는 임야라도 유상취득 시 4%가 적용됩니다. 임야에서 지목을 변경해 사용하려면 지목변경 자체가 과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대지 5억 원을 사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가상 예시로 계산하면 5억 × 4% = 2,000만 원에 부속세(농특세 또는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실제 과세표준과 세목은 신고가액·공시지가 비교 후 확정됩니다.
7. 등기를 먼저 해도 취득세 신고를 나중에 해도 되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60일 이전에 등기하면 등기 전에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실무상 잔금 후 바로 신고·납부 → 등기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토지를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
증여세(국세)와 별도로 취득세 3.5%(지방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체계로 정해지므로 매매와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9. 위택스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토지의 시가표준액 조회와 취득세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고, 지자체에 따라 전자신고도 지원합니다. 세액 산출 결과가 실제 고지와 다르면 소재지 세무과가 최종 기준입니다.
10. 토지 취득세 감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요건이 세분화되어 있어 감면 목록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취득 예정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에 취득 형태를 알리고 요건 확인을 받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관련 기준과 준비사항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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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서울시 세목별 안내 — 취득세 — 신고·납부 기한 60일, 상속 6개월, 과세표준(유상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상속 시가표준액), 세율(유상취득 4.0%·농지 3.0%, 무상취득 3.5%, 상속 2.8%·농지 2.3%, 원시취득 2.8%), 가산세 기준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취득세) — 취득세 개념, 과세표준 체계(개별공시지가 등), 취득 원인별 표준세율(농지 3%·농지 외 4%, 무상취득 3.5%)
- 위택스(지방세 납세자 서비스) — 시가표준액 조회 및 취득세 관련 공식 안내 창구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작성자: 쿠미랜드(kumiland) 운영자 — 토지·주택 거래 실무 정보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지방세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율·기한·감면은 법령 개정과 소재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