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2026: 대상·30일 기한·온라인 신고 6단계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계약 후 30일이 지나면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입니다. 신고 대상 판단표, 계약금액별 과태료 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내집마련연구소 · 임대차 실무노트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기한을 넘기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3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 서명된 계약서를 내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아래에서 대상 판단표, 과태료 계산표, 온라인 신고 6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하기 →

국토교통부 공식 시스템에서 PC·모바일 간편인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합니다.
  • 지역은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와 도(道)의 시 지역이며, 경기도를 제외한 도의 군 지역은 빠집니다.
  •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쓴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 단순 지연·미신고는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이며,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보호 효과도 생깁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제 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4년 동안은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기간이 운영됐고, 이 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끝나면서 지금은 위반 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시행령을 고쳐 지연 신고 과태료를 기존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단순 실수로 늦게 신고한 사람의 부담은 줄이되, 금액을 속이는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해 구분한 것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구분) 전입신고는 주소를 옮기는 신고, 확정일자는 계약서 날짜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 전월세 신고는 계약 내용 자체를 신고하는 의무입니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전월세 신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되고,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로 처리되는 연결 장치가 있습니다.

2. 내 계약은 신고 대상일까: 상황별 판단표

신고 여부는 금액·지역·계약 유형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아래 표에서 내 상황에 가장 가까운 줄을 찾아보세요.

내 상황 신고 대상 판단 이유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 2억 원 신규 계약대상보증금 6천만 원 초과
광역시 원룸 보증금 500만 원·월세 45만 원대상보증금은 기준 이하지만 월세가 30만 원 초과
보증금 3천만 원·월세 30만 원 정확히대상 아님두 기준 모두 ‘초과’가 아님
경기도 군 지역 주택 전세대상경기도는 군 지역도 포함
경기도 외 도의 군 지역 주택 전세대상 아님신고 지역에서 제외
보증금·월세 그대로 2년 갱신(갱신요구권 포함)대상 아님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은 제외
갱신하면서 보증금 5% 인상대상임대료가 바뀐 갱신 계약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고시원대상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가 중요

갱신 계약에서 인상 폭을 정할 때는 5% 상한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는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완벽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기준표와 계산 예시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신고하지 않은 기간을 교차해 정해집니다. 아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2025년 4월 29일 개정 기준입니다.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 원 미만2만 원4만 원6만 원8만 원10만 원
1억~3억 원3만 원8만 원10만 원13만 원15만 원
3억~5억 원4만 원12만 원16만 원20만 원25만 원
5억 원 이상5만 원15만 원20만 원25만 원30만 원
거짓 신고금액·기간과 관계없이 100만 원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2025.4.29.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정리. 월세가 섞인 계약의 계약금액 산정 방식과 구체적인 감경 여부는 관할 지자체 판단에 따릅니다.

계산 예시 3가지

  • 예시 1) 보증금 8천만 원 전세를 계약 후 30일이 지나 2개월 늦게 신고 → 1억 원 미만·3개월 이하 → 2만 원
  • 예시 2) 보증금 2억 원 전세를 4개월 늦게 신고 → 1억~3억 원·6개월 이하 → 8만 원
  • 예시 3) 보증금 5억 5천만 원 전세를 1년 1개월 동안 미신고 → 5억 원 이상·2년 이하 → 25만 원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같은 계약이라도 3개월 안에 신고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2~3배 차이 납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안내문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4. 온라인 신고 방법 6단계

1단계: 계약일과 신고 마감일을 먼저 적어 둡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 체결일에서 30일을 더한 날이 마감일입니다. 이사 날짜가 두세 달 뒤라도 기한은 계약일부터 흐르므로, 계약 당일 휴대폰 캘린더에 마감일을 등록해 두세요.

2단계: 서명된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PDF나 사진으로 준비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되고,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글자가 잘리거나 흐리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모든 페이지가 선명한지 확인하세요.

3단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합니다

PC나 스마트폰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뒤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메뉴 이름과 화면 배치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4단계: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종류·면적,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을 입력합니다. 갱신 계약이라면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도 적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거짓 신고로 100만 원 대상이 되므로 계약서 숫자를 그대로 옮기세요.

5단계: 계약서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준비한 계약서 파일을 올리고 제출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를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중개로 계약했다고 자동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 신고를 부탁했다면 누가 언제 신고할지 문자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6단계: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합니다

처리가 끝나면 신고 이력 조회에서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파일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이 서류는 나중에 보증금 반환 분쟁이나 전세대출 연장 때 유용합니다.

전자계약으로 신고·확정일자 한 번에 끝내기 →

전자계약을 쓰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를 원한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가 된 것이 아니므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자체의 절차는 전세·월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갱신·변경·해제 때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한 번 신고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 중 조건이 바뀌거나 계약이 깨지면 그 사실도 신고해야 합니다.

상황 신고 필요 여부 실무 팁
묵시적 갱신불필요중도 해지 통보 기간은 별도로 계산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서 작성불필요종전 신고필증을 계속 보관
보증금·월세 증액 또는 감액필요(30일 이내)증액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보호 범위가 넓어짐
계약 후 입주 전 해제해제 신고 필요(30일 이내)해제 합의서나 문자 기록을 남겨 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지 통보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통보 기간 계산은 전세·월세 묵시적 갱신 통보 기간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또한 신고 정보는 현재 법령상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설명입니다. 다만 임대소득 신고 의무는 별개이므로, 집주인이라면 임대소득세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마감일을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 + 30일로 계산했나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기준을 정확히 비교했나요?
  • 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외 도의 군 지역인지 확인했나요?
  • 양쪽 서명이 모두 들어간 계약서를 첨부했나요?
  • 중개사 대리 신고를 부탁했다면 신고 완료 여부를 직접 조회했나요?
  • 보증금·월세 숫자를 계약서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입력했나요?
  •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혔는지 확인했나요?
  • 갱신 때 임대료가 바뀌었다면 30일 안에 다시 신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은 두 사람 공동 신고입니다. 다만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한 임차인이 먼저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나오나요?

신고 의무는 양쪽 모두에게 있으므로 미신고 시 두 사람 모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했다면 양쪽 의무가 함께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3. 2025년 5월 이전에 맺은 계약을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계도기간(2025년 5월 31일까지)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자체는 지금 해도 됩니다.

4. 전입신고를 했으면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임대차 신고로 처리됩니다. 계약서 없이 주소만 옮겼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5.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6. 30일 기한에 주말이나 추석 연휴가 끼면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시스템은 연휴에도 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 안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간 계산에 대한 개별 판단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7.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계약이라면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8. 신고 내용이 세금 자료로 넘어가나요?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장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 목적이며,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9.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없어지나요?

기한을 넘긴 사실 자체는 남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금액이 낮으므로 발견 즉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며, 감경 가능 여부는 부과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지자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서를 잃어버렸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계약서 대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쪽만 신고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에게 사본을 요청해 두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행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감경 여부, 계약금액 산정 방식은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송석 · 내집마련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