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신청 요건, 준비서류, 전자소송 절차, 등기 완료 후 이사 타이밍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무작정 이사부터 가면 위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활용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해당 주택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집에는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남기는 절차입니다.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보통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문제는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기존 집의 점유를 잃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관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이후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등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단순히 “나중에 못 받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이 필요한 대표 상황
-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를 했고, 해지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 새 집 잔금일·입주일이 다가와 기존 집에서 먼저 나가야 하는 경우
-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준다”고 하며 반환을 미루는 경우
- 임대인의 연락 두절, 압류, 경매 가능성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불안한 경우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 확인 항목 | 체크 포인트 |
|---|---|
| 계약 종료 여부 | 만기, 합의해지, 해지통보 도달, 묵시적 갱신 해지 효력 발생 등 종료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
| 보증금 미반환 | 임대인이 전액을 반환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반환한 경우, 미반환 금액을 신청서에 정확히 적습니다. |
| 관할 법원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준비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은 서류 심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지,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는지, 해당 주택과 당사자 정보가 정확한지를 봅니다. 신청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첨부서류가 빠지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고, 보정이 늦어지면 전체 일정도 지연됩니다.
기본 준비서류
| 서류 | 왜 필요한가? |
|---|---|
| 임대차계약서 | 계약일, 임대인·임차인, 주소,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 주민등록 관련 서류 | 전입신고일과 거주 사실을 소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을 준비합니다. |
| 확정일자 자료 |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표시되어 있거나,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으로 우선변제권 취득 시점을 확인합니다. |
| 등기사항증명서 | 주택 소유자, 주소, 선순위 권리, 등기 대상 부동산 표시를 확인합니다. |
| 계약 종료 증빙 | 만기라면 계약서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중도해지·묵시적 갱신 해지라면 문자, 내용증명, 통화녹취 요약 등 통보 자료가 중요합니다. |
| 보증금 미반환 증빙 | 임대인과의 문자, 계좌거래내역, 반환 요청 내역 등을 정리하면 신청 이유를 뒷받침하기 좋습니다. |
| 도면 | 다가구주택 일부, 한 층 일부, 구분이 어려운 일부 공간을 임차한 경우 임차 부분을 특정하는 도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신청서에는 사건명, 신청인과 피신청인 정보, 임차주택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첨부서류, 날짜, 법원명을 적습니다. 신청 이유에는 “언제 계약했고, 언제 전입했으며,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고, 계약은 어떤 사유로 종료되었으며, 현재 얼마를 돌려받지 못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은 2024년 5월 1일 피신청인과 서울 ○○구 ○○로 ○○ 소재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기간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청인은 2024년 6월 1일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026년 5월 31일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나?
비용은 사건과 당사자 수, 송달 횟수, 전자납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촉탁 관련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전자소송 또는 법원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법령상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
전자소송은 법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PDF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본인확인 수단과 스캔 파일이 준비되어 있다면 가장 편리합니다. 다만 입력 항목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와 미반환 보증금액을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및 로그인
회원가입 후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신청 메뉴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사건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보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택”인지 “상가건물”인지 구분합니다. - 관할 법원 입력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내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주택 주소가 기준입니다. - 당사자 정보 입력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의 주소는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최근 송달 가능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임차주택 표시 입력
등기사항증명서의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도록 주소, 동·호수, 건물 구조 등을 적습니다. 일부 임차라면 도면 첨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차임·계약기간 입력
계약서 내용과 맞춰 보증금, 월세, 계약일,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 작성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취지와 함께 보증금 미반환 경위를 시간순으로 씁니다. - 첨부서류 업로드
계약서, 주민등록 자료, 확정일자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 통보 자료, 보증금 미반환 증빙 등을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올립니다. - 비용 납부 후 제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전자납부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제출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정명령 확인
법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기한 내 보정합니다. 보정명령을 놓치지 않도록 전자소송 알림과 송달함을 자주 확인하세요.

5. 법원 방문으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법원에 방문해 종이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원본, 첨부서류 사본, 신분증, 비용 납부를 위한 현금 또는 결제수단을 준비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서식과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지만, 신청서 내용 자체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순서
- 관할 법원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법원 전자민원센터 서식 또는 법원 민원실 서식을 활용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첨부서류 정리
계약서, 주민등록 자료, 확정일자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종료 통보 자료 등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인지·송달료 등 납부
법원 내 은행 또는 안내된 방식으로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민사신청 접수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결정문 송달 및 등기 촉탁 확인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임차권등기가 진행됩니다. 이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방문 신청이 더 나은 경우
- 스캔이나 PDF 제출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처럼 도면 설명이 필요한 경우
- 임대인 주소, 부동산 표시 등 기초정보가 헷갈려 민원실 안내를 받고 싶은 경우
- 전자소송 인증서 로그인이나 전자납부가 어려운 경우
6. 결정 후 확인할 것과 이사 타이밍
임차권등기명령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법원에 신청했으니 바로 이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기준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법원 결정이 나더라도 등기소 촉탁과 기입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확인 방법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해당 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임차인 이름, 보증금, 범위 등이 기재되어야 실질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체크리스트
-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 기재 완료 확인
- 기존 주택의 열쇠·비밀번호 인도 시점 기록
- 관리비, 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등 정산 내역 확보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계좌 재안내
- 새 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별도 진행
- 기존 보증금 반환 전까지 문자, 통화, 계좌내역 등 증거 보관
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신청 전에 전출부터 하는 경우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기존 집에서 나가고 주민등록까지 옮긴 뒤 뒤늦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까지 확인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수 2. 계약 종료 통보 증거가 없는 경우
계약 만료라면 비교적 단순하지만, 묵시적 갱신 해지나 중도해지라면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가 도달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이메일, 통화녹취 요약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실수 3. 임차주택 표시를 부정확하게 쓰는 경우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거주 주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원룸, 옥탑, 지하층, 일부 임차는 임차 부분 특정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주소,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도면을 서로 맞춰 보세요.
실수 4. 보증금 일부 반환 후 금액을 잘못 적는 경우
임대인이 일부를 반환했다면 신청서에는 남은 미반환 보증금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계좌입금일, 반환액, 잔액을 표로 정리하면 법원이 보기 쉽습니다.
실수 5. 임차권등기만 하면 돈이 바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직접 받아내는 집행절차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심리적·거래상 압박을 주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경매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 줄 결론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계약 종료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부 기재 확인 → 이사” 순서가 안전합니다.
8. 상황별로 보는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① 새 집 입주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새 집 잔금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기존 집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기존 집의 권리보호가 우선입니다. 임대인에게 반환 일정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불확실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확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②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준다고 하는 경우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다음 세입자 모집 여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지 않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지급”이라는 말만 믿지 말고, 반환 예정일과 금액을 문자로 남겨두세요.
③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 경우
경매 가능성이 보이면 등기부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그 권리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기존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선순위 근저당 등 기존 권리관계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변제권과 배당순위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효과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주거용이지만 등기부상 용도가 사무실·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차해 사용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부터 신청 시점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진, 공과금 내역, 전입 자료, 내부 구조 자료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안전한 기준은 신청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결정 후 등기 촉탁과 기입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확인하세요.
Q2. 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일부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미반환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미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Q3.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문자, 내용증명, 이메일 등으로 반환 요청과 계약 종료 사실을 남겨두세요. 법원 송달 과정에서 임대인의 주소가 중요하므로 계약서 주소, 등기부상 주소, 실제 연락 가능한 주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보전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방식은 반환 협의, 소송, 집행 절차와 함께 검토하면 됩니다.
Q6. 임차권등기 후 새 임차인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에게도 다음 임대차 진행에 부담이 됩니다.
Q7. 상가 임차인도 같은 방식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있으나 적용 법령과 요건, 환산보증금 등 검토 요소가 다릅니다. 이 글은 주택 임차인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최종 점검표
| 체크 | 내용 |
|---|---|
| □ |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었는가? |
| □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가 아직 반환되지 않았는가? |
| □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보했는가? |
| □ |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자료를 확인했는가? |
| □ |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와 계약상 임대인을 대조했는가? |
| □ | 계약 종료 통보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했는가? |
| □ | 미반환 보증금액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
| □ | 관할 법원을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 □ | 일부 임차라면 도면 또는 임차 부분 표시 자료를 준비했는가? |
| □ | 등기 완료 전 전출·이사를 하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했는가? |
참고 및 유의사항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 여부, 선순위 권리, 경매 진행, 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인의 주소 불명 등 변수가 있는 사건은 법원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