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기준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지역과 규제지역 현황을 정리합니다. 10·15 대책 이후 비규제지역 투자 전략,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 비교, 양도세 절세법까지 실제 경험 기반으로 안내합니다.
작성일: 2026년 4월 14일 · 업데이트: 2026년 4월 14일 · 글: 송석
📋 목차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2025년 10·15 대책 이후 규제 판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셨죠? 직접 분양권 거래를 경험한 입장에서 2026년 4월 기준 최신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 엄청 헷갈렸거든요. 2023년 4월에 전매제한이 대폭 완화됐다고 해서 “야, 이제 자유롭게 팔 수 있겠네” 싶었는데, 막상 2025년 10월 15일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다시 묶어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분양권 하나 들고 있던 지인은 전매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더라고요.
규제지역이냐 비규제지역이냐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3년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분양권은 언제 팔 수 있는 거야?”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2026년 5월 9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까지 종료되면서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이 글에서는 제가 직접 확인한 데이터와 실제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지역이 전매 가능한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까지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란?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기
분양권 전매라는 건 쉽게 말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서 받은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예요. 아직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니까 실물이 아니라 권리 자체를 사고파는 거죠. 이게 왜 제한을 받느냐면,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택법 제64조에 근거하는 이 규제는 지역과 택지 유형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기간이 달라져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받으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 동안 팔 수 없습니다. 반면 비규제지역이라면 6개월만 지나도 전매가 가능하고,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예 전매제한이 없는 곳도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내 분양권이 있는 곳이 규제지역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성남 분당은 규제지역이고, 바로 옆 김포는 비규제지역이거든요. 이 차이 하나로 전매 가능 시점이 2년 반이나 벌어집니다.
참고로, 전매제한 기간을 위반하면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법 제101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 벌금이 올라갑니다. 알선만 해도 동일한 처벌을 받으니 절대 전매제한 기간 안에 몰래 거래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규제지역·비규제지역 지도 — 어디가 풀렸나
2026년 4월 현재 규제지역 현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분수령이었어요. 기존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4곳에만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 늘어났거든요.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12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군포시, 안산시 단원구, 용인시(수지·기흥구), 화성시(동탄2택지).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 규제지역 기준인 3년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비규제지역은 어딘가요? 수도권에서 규제를 피한 대표적인 곳들이 있어요. 김포시, 양주시, 파주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성시, 인천광역시 등이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은 꽤 의외죠? 인천은 2022년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이후로 지금까지 비규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비수도권은 상황이 더 단순합니다. 2022년 하반기에 지방 광역시·도의 조정대상지역이 전면 해제된 이후, 2026년 현재까지 비수도권에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전부 비규제지역이에요.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강화로 풍선효과가 지방에까지 번지면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서 안심만 할 상황은 아닙니다.
📊 실제 데이터
국토교통부 2025년 10·15 대책 보도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지정일 당시 이미 분양권을 보유한 당첨자 및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 단,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신규 분양 물량부터는 전면 적용이에요. 이 ‘1회 예외’ 조항을 모르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 한눈에 비교
글로 줄줄 설명하는 것보다 표로 보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2023년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을 지역·택지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이 표의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졌으니 꼭 확인하세요.
| 구분 | 지역 유형 | 전매제한 기간 |
|---|---|---|
| 수도권 | 규제지역·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 3년 |
| 과밀억제권역 (비규제) | 1년 | |
| 그 외 수도권 (비규제) | 6개월 | |
| 비수도권 | 공공택지·규제지역 | 1년 |
| 광역시 도시지역 | 6개월 | |
| 그 외 비수도권 | 없음 |
표를 보면 감이 오시죠? 비수도권 중에서도 광역시가 아닌 지역(예: 충남 아산, 전북 전주 외곽 등)은 전매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수도권이라도 김포·평택·양주처럼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6개월만 기다리면 전매가 가능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인천은 비규제지역이지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비규제니까 6개월이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서 한 번 헷갈린 적이 있거든요.

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 실제로 뭐가 다른가
비규제지역의 장점은 전매제한만이 아닙니다. 대출, 청약, 세금까지 전방위로 차이가 나요. 제가 실제로 비규제지역 분양권을 알아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70%까지 나옵니다. 규제지역은 50%대에 묶여 있는데, 비규제는 70%예요. 분양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규제지역에서는 2억 5천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지만, 비규제에서는 3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본 1억이 차이 나는 거죠.
둘째, 청약 자격이 훨씬 느슨해요. 규제지역은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5년 내 당첨 이력이 있으면 제한되지만, 비규제지역은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건 상당한 메리트죠.
셋째, 전매 후 매수인 역시 동일한 비규제 혜택을 누립니다. 규제지역에서 분양권을 사면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40%로 제한되지만, 비규제지역 분양권은 60%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규제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어도 매수 수요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 10·15 대책 이후 비규제지역 청약 열기가 확 달라졌어요. 김포 풍무에서 분양한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가 1순위에서 17.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안양 만안구 비규제지역의 ‘안양자이 헤리티온’도 5.24 대 1을 찍었습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비규제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전형적인 풍선효과인 거죠.
💬 직접 겪어본 이야기
저는 2024년 초에 인천 미추홀구 분양권을 알아본 적이 있어요. 비규제지역이라 6개월이면 전매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인천이 과밀억제권역이라 1년이 적용되더라고요. 중개사한테 확인하고 나서야 알았는데, 이미 자금 계획을 6개월 기준으로 짜놔서 꽤 난감했습니다. 이후로는 반드시 ‘비규제’와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분양권 전매 시 세금과 절차 — 양도세 폭탄 피하는 법
전매제한이 풀려서 “이제 팔 수 있겠다!” 싶으면 바로 다음에 만나는 벽이 세금입니다. 분양권은 일반 주택 매매보다 양도소득세가 훨씬 세거든요. 2026년 기준으로 분양권 양도세율은 이렇습니다.
보유 기간 1년 미만 양도 시: 70%(지방소득세 포함 77%). 1년 이상 보유 시: 60%(지방소득세 포함 66%). 일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는데, 분양권은 아무리 오래 들고 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분양권’ 상태이기 때문에 이 높은 세율이 그대로 붙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분양가 6억 원인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 5,000만 원이 붙어 6억 5,000만 원에 전매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 5,000만 원에 대해 1년 이상 보유 시 약 3,300만 원(66%)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손에 남는 건 1,700만 원 정도예요. “에이, 그래도 이익이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중개수수료와 각종 비용까지 빼면 실제 이익은 더 줄어듭니다.
전매 절차 자체는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순서대로 정리하면, ① 매도인-매수인 간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 ② 부동산 거래신고(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③ 분양사무소(시행사) 방문하여 명의변경 신청 → ④ 중도금 대출 승계 처리 → 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명의변경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고,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신분증·인감도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주의
분양권 전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규제지역은 물론이고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 원 이상(비규제 기준)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증빙이 부실하면 국세청 소명 요청이 날아오기도 하니, 자금 출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 여부도 체크하세요.

전매제한 예외 사유와 흔히 빠지는 함정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예외적으로 팔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규정된 예외 사유인데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주요 예외 사유는 이렇습니다. 근무·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상속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의 경우도 전매가 허용됩니다. 또한 입주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돼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매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체(시행사)에게 전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고, 시행사가 확인한 뒤 동의해줘야 비로소 전매가 가능한 거예요. 시행사에 따라 처리 기간이 2~4주 걸리기도 하니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 하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인데 3년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제한이 풀린다”는 이야기가 돌아요. 이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3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그 시점에 전매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건 ‘분양권’ 전매가 아니라 이미 ‘주택’이 된 상태에서의 매도이므로 양도세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분양권 세율(60~70%)이 아니라 주택 양도세율(6~45%)이 적용되니까 상황에 따라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10·15 대책 이후 풍선효과와 비규제지역 투자 전략
10·15 대책이 나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 비규제지역 부동산 시장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한경비즈니스 2026년 3월 보도에 따르면, 규제지역 거래가 급감한 반면 비규제지역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GTX 노선이 지나가는 비규제지역이 각광받고 있더라고요. 김포는 5호선 연장과 함께 서울 마곡·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풍무·고촌 일대 분양이 잘 나가고 있고, 평택은 화양신도시 2만여 세대 물량이 3억 원대라는 가격 메리트로 수요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양주도 GTX-C 노선 수혜 기대감에 신규 분양 관심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풍선효과에 대해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비규제지역이 지금 풍선효과를 타고 있지만,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경머니 2026년 2월 기사에서도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규제로 묶일 수 있고, 마지막에는 인천과 지방 광역시 핵심 지역까지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어요.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되면 그 시점부터 분양분은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니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의 전략은 명확해요. 비규제지역에서 분양을 받을 거라면 규제 확대 전에 청약을 넣는 것이 핵심이고, 이미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전매제한 해제 시점을 정확히 계산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특히 김포나 인천처럼 규제지역 지정 ‘후보’로 거론되는 곳은 더 서둘러야 할 수 있어요.
💡 실전 꿀팁
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현황 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규제지역 추가 지정은 보통 대책 발표 전날~당일에 결정되기 때문에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만약 규제지역이 되기 전에 이미 분양을 받은 상태라면 기존 계약은 비규제 기준이 적용되므로 당장 영향은 없지만, 신규 입주자모집승인분부터는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026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지금 팔아야 할까
이 부분은 분양권 전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다주택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됩니다. 몇 차례 연장을 거쳐왔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의 연장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4월 6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도 양도세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언급했지만, 이건 주택이 아닌 토지 거래에 대한 이야기고,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차원의 조치라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현재 서울 25개 구 + 경기 12곳) 내 주택을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중과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 원인 2주택자는 기본세율 38%에 20%p가 더해져 58%(지방소득세 포함 약 64%)를 내야 해요. 유예 기간 중이라면 38%만 내면 되는 거니까,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 +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해요.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니까, 분양권 하나만 더 있어도 다주택자가 되거든요. 5월 9일 전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든, 분양권을 전매하든, 어떤 식으로든 주택 수를 줄이는 결정을 서둘러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 상황마다 다르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한 뒤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매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분양 계약일(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0일에 계약했고 전매제한이 6개월이면 2025년 7월 10일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매수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 시점이 아니라 최초 당첨자의 계약일이 기준이에요.
Q2.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은 같은 건가요?
완전히 다른 규제입니다. 전매제한은 ‘분양권을 팔 수 없는 기간’이고, 실거주 의무는 ‘입주 후 직접 살아야 하는 기간’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부과되는 실거주 의무는 2024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간 유예됩니다. 전매제한이 풀려도 실거주 의무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3.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변경되면 이미 받은 분양권은 어떻게 되나요?
규제지역 지정 전에 이미 입주자모집승인이 신청된 단지는 기존 비규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정일 당시 이미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돼요. 다만, 지정 이후 신규 분양분부터는 규제지역 기준(수도권 3년)이 적용됩니다.
Q4. 분양권 전매 시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분양권 전매 시점에서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매수인(최종 소유자)이 냅니다. 다만 2020년 8월 이후 분양권 취득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 취득세율(8~12%)이 적용될 수 있어요.
Q5. 오피스텔 분양권도 동일한 전매제한을 받나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규정이 다릅니다.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비규제지역에서도 사용승인 전까지 2인 이상에게 전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0실 미만 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및 세금 관련 의사결정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과 세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국세청 공식 발표를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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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분양권 전매 제한은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3년, 비규제 수도권은 6개월~1년, 비수도권 일부는 제한 자체가 없어요. 여기에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 지금이야말로 내 분양권의 위치와 보유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략을 세워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미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전매제한 해제일을 캘린더에 적어두시고, 아직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가 끝나기 전에 움직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결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꼭 세무사·공인중개사와 상담하신 뒤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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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송석
부동산 전문 블로거 · 분양권 및 청약 분석 · 수도권 부동산 시장 트렌드 리서처
10년 이상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며 다수의 분양권 거래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규제 변화에 따른 실수요자 전략과 세금 최적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