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86

전세계약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적옹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https://www.eais.go.kr/)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적정 시세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부동산테크(https://rtech.or.kr),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s://rt.molit.go.kr), 부동산(https://rt.molit.go.kr),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 2024. 1. 31.
농지취득이 어려워 졌어요 농지 취득 심사가 대폭 강화 됐어요 새로운 농지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내용 농림축산 식품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농지법 및 시행령 시행 규칙이 5월 18일부터 시행했다. 중요 내용을 보면 1. 지방자치제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분들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를 대폭개편 했고 주말 체험영농계획서식도 신설하였다. * 영농 착수.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하였다*. 종전보다 까다로워짐 (붙임 1.2 참조) 2.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 2024. 1.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