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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농림지역 알아보기

by 서락 2024. 3. 24.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되며,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림지역의 정의와 목적 정의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으며,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농림업의 진흥 및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오늘은 농림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지 취득 시는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번지를 열람해서 목적하시는바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진흥지역의 지정 목적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농업진흥구역: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생 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다.

 

제1항 이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 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도 지정한다

 

농업보호구역 지정목적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서 임야, 잡종지, 대지 등 농지(전·답·과수원) 이외의 지목도 지정한다.

 

농림지역은 농업과 산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건축 및 이용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농림지역 내에서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지역의 면적,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제한: 농림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제한이 있으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과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 · 고시된 지역으로서 해당 고시에서 농림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의 해제가 있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농지는 이밖에도 많은 법령과 지자체 하위법의 행위제한 규제가 있으므로 잘 살펴보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