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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관리지역 세분화 알아보기

by 서락 2024. 3. 23.

관리지역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국토 계획 및 이용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지역들은 도시와 농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곳들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 지침들은 이러한 관리지역의 설정과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본 내용에서는 관리지역의 정의와 분류, 관리 기준 토지매입시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번지를 열람해서 목적하시는바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지역의 정의

 

 

관리지역은 주로 도시지역의 확장과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지역을 지칭합니다. 이는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 결정되며, 공고되는 지역으로, 특히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관리지역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관리지역의 분류

 

관리지역은 크게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됩니다. 각각의 지역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 등의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의 지정이 어려운 곳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서 공장, 전원주택, 등에 많이 활용됩니다.

 

관리 기준 및 제한사항

 

관리지역 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해당 지역의 면적,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제한도 이러한 조례를 통해 설정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건축 조견표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폐율 용적율
보전관리지역 20%이하 50%이상 80%이하
생산관리지역 20%이하 50%이상 80%이하
계획관리지역 40%이하 50%이상 100%이하

 

이러한 규정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8~20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의 설정과 관리는 지속 가능한 국토 이용과 자연환경의 보호, 그리고 균형 있는 도시와 농림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한국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