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지역이란1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알아보기 도시지역이란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도에 따라 지정한 지역의 하나.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이른다.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주거지역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단독주택 · 중층주택 ·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오늘은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에.. 2024.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