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1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장단점은 대한민국의 전세제도는 특유의 주거 계약 형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큰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시스템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임차인에게 돌려줍니다. 이는 주로 주택 시장의 자본 조달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만 널리 보급된 제도입니다. 반면, 미국의 주거 임대 시장에서는 이러한 전세제도와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월세(lease) 형태의 임대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월세(Lease) 계약: 임차인은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거지를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임대 기간은 보통 1년 단위로 설정되며,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2024.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