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에 추가로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0,000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0,000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0,00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 |
위 내용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및 나대지 잡종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1. 농지(전·답 및 과수원)
-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
-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녹지지역 및 개발 제한구역의 농지는 제외).
2. 임야
소유자가 임야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임야.
3. 목장용지
-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목장용지.
-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주택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별장과 그 부속토지.
- 잡종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 상속받은 농지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농지.
- 종중 소유 농지(임야, 목장용지 포함)로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지.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임야, 목장용지 포함)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농지.
-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공익상 또는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
-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세가 불합리한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나 사업·거주에 필수적인 토지.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 받은 경우.
-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로써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판별되는 경우
양도 시점의 상황뿐만 아니라 보유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도 고려하여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 보유 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결론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며, 이러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사업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