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계약 전 알아볼 사항
농지매매 전 농지의 실제 경작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매할 농지 확인사항
1. 토지에 무단 건축물 또는 적재물:건축자재등 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전 농지소유자에게 확인하여 계약해야 하고 계약서를 먼저 작성할 경우 특약사항에 이를 기록하고 농지취득자경증명서를 발급 밭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즉시 돌려준다 등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이 성사되어 계약금 지급 후 농지취득자경증명서가 토지 문제로 발급되지 않을 시 매수지만 스트레스받게 돼 무로 필히 계약 전 해결하는 게 안전하다 부득이 한경우만 특약 후 계약하여야 한다.
2. 토지와 도로관계:토지에 도로가 접하여있는지 맹지인지를 확인한다 접하여 있다면 지적도상 허가된 도로인지 현황도로인지를 확인하고 도로 폭은 실제 사용도로와 적합한지도 비교한다.
*현황 도로일 경우 토지의 주인이 바뀌므로 현황 도로 소유자가 권리권을 행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된다 주의토지 통행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폭 1미터만 남기고 행사할 수도 있으니 부득이 계약할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도 받아놓고 계약하는 게 안전합니다.
3. 본토지에 수도배수 전기:전기인인입 가능한지 주위에 전보대가 있는지 확인 상수도 또는 하수가 가능한지 배수는 잘 되는지도 꼼꼼 히 확인한다.
*본 토지에 수로시설 및 배수시설 (물 빠짐) 잘되는지 전기 인입은 가능한지 주의에 전보대등 확인 산사태 위험은 없는지 마을과 인접한 지 도 확인하여 본다.
4. 토지의 토질 및 혐오시설 확인:본토지에 토질은 객토한 토지인지 비옥한 토질인지 확인하여 자갈돌 등이 많은지도 확인하고 주의에 혐오시설 고전압 철탑 굴뚝공장 우사등이 있는지도 꼭 살펴봐야 한다.
5. 건축물 등 허가사항:계약 전 지자체나 토목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로와의 관계등을 미리확인하여 본다.
농지는 살던 마을에서 매매하면 모든 걸 미리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계약을 성사할 수 있지만.
외지인이 농지를 모든 시행착오를 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미리미리 계획표를 작성하여 꼼꼼히 살피고 확인하고 난 후 계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소을 통하여 계약 시는 전문자격자가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공제증서도 제공함으로 조금 더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대표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인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공제증서, 공인중개사자격증 이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든 매도인의 본인확인이 중요합니다 매도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도 확인하시고요 대리인계약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과 직접 하시고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송금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공공기관 서류 열람 확인
1. 토지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또는 관공소 http://www.iros.go.kr/
2. 도시계획이용확인서:https://www.eum.go.kr/
3. 토지대장, 지적도:http://www.gov.kr
토지등기부등본 확인사항:토지소유자(공동소유자) 갑구. 가압류등. 을구. 저당권등 확인
도시계획이용확인원:용도지구 용적률 건폐율등 확인
토지대장, 지적도 면적 경지정리 내용 소유자 지적도 도로와의 관계등 확인
중개업소에서 계약 시 중개업소에서 제공함
토지 매수 시 미리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하셔서 후회 없이 즐거운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되는 정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