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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계획

by 서락 2024. 8. 8.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농지법과 건축법에 따라 두 가지 주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농촌 체류를 원하는 민원인에게 쉼터 설치의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본 문서는 민원인이 따라야 할 절차와 지자체의 처리 방식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향후 계획 금년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이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쉼터 도입 및 농막 일부 기능 개선 추진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올해 발의 ~ 12월 시행) 건축물 형태 및 지자체 임대 쉼터 도입을 위해 농지법 개정 예정 농지법 및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24년 발의 ~ 25년 시행)

농지법 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먼저 농지법에 따라 설치 및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민원인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고서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실습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신고서와 함께 설치할 쉼터의 위치도, 설계도,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지자체

  • 지자체는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서류를 심사하여 검토합니다.
  • 서류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인에게 보완 요청을 합니다.
  •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현장 조사는 실제 쉼터 설치 예정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민원인

  • 민원인은 요청받은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합니다.
  • 서류 보완이 완료되면, 지자체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습니다.

지자체

  • 최종적으로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신청 후 3개월 내로 처리 완료합니다.
  • 신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처리 기한 내에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의 구조물 설치를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민원인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실습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신고서와 함께 구조물의 설계도, 구조 계산서, 재료 명세서 등을 준비합니다.

지자체

  • 지자체는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서류를 검토합니다.
  • 서류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인에게 보완 요청을 합니다.
  •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현장 조사는 구조물 설치 예정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민원인

  • 민원인은 요청받은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합니다.
  • 서류 보완이 완료되면, 지자체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지자체

  • 최종적으로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15일 이내에 처리 완료합니다.

참고사항

쉼터 설치와 관련된 두 가지 신고 절차는 원칙적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조사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두 가지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원칙: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진행
  • 예외: 현장조사상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동시 처리 가능

결론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는 농지법과 건축법에 따른 두 가지 주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를 충실히 따름으로써 민원인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지자체는 효율적으로 쉼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쉼터 설치를 고려하는 민원인은 본 문서에서 설명한 절차를 주의 깊게 따라야 합니다. 쉼터 설치는 단순한 구조물 설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중요한 단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