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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취득세의 일반과세 및 중과세 개요와 신고납부 시기

by 서락 2024. 7. 18.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특정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 방법, 주택 가격, 주택 수 등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취득세 부과와 신고납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의 일반과세와 중과세에 대한 세율, 신고납부 시기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취득세의 일반과세

취득세의 기본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및 용도에 따라 4%로 적용되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로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취득세율 요약

취득세는 취득 방법에 따라 일반, 매매 또는 교환, 신축, 상속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방법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85㎡ 이하 6억원 초과 85㎡ 초과 9억원 초과 85㎡ 이하 9억원 초과 85㎡ 초과
일반 4% 4% 4% 4% 4%
매매 또는 교환 1% 1.01% 1.01% 3% 3%
신축 1% 1.01% 1.01% 3% 3%
상속 1% 1.01% 1.01% 3% 3%

추가로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율은 취득가액과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의 신고납부

취득세는 신고납부조세로,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동시에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세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중과세 요건 및 세율

중과세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며, 주택 매매 및 증여의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 요약

구분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 이상 법인, 4주택 이상
주택매매(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주택매매(비조정대상지역) 1~3% 8% 8% 8%
주택증여(조정대상지역) 3.5% 12% 12% 12%
주택증여(비조정대상지역) 3.5% 3.5% 3.5% 3.5%

주택수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포함합니다. 일시적 2 주택은 중과세 제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 적용 예외

중과세율 적용 예외 상황으로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3.5%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2%가 적용됩니다.

 

신고납부 시기와 과세 방법

일반 과세 방법

취득세는 신고납부조세로, 납세의무자가 신고에 의해 결정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징수 방법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 법정 산출세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금융기관의 연체이자를 참작하여 정한 율(1일 0.022%)에 납부 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합니다.

면세점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론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특정 자산의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 방법, 주택 가격, 주택 수 등에 따라 다양한 세율과 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득 후 신고납부 시기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취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고납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나 자산 취득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세율은 잦은 법령 변경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