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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임업 경영체 알아보기

by 서락 2024. 6. 19.

임업경영체란 무엇일까요?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8. 12. 24.)을 통해 생산수단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정의된 개념입니다.

임업인 이미지

 

임업 경영체에 등록하면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와 비슷한 계념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조세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자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자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실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1천㎡(302.5평) 이상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300㎡ (90.75평) 이상

 

3. 표고자목: 20㎥ 이상

4. 밤나무: 5천㎡ 이상

5. 잣나무: 1만㎡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위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3만㎡ 이상

 

 

결론

이처럼 임업경영체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의미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임산물 생산 및 채취 활동을 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임업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지원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