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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은 대토, 8년 자경, 공익사업 등의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by 서락 2024. 5. 22.

농지의 대토(代士)및 8년 자경, 공익사업으로 인한 양도등으로 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경기간, 대토시기, 공공용지, 대토범위 등 주요 요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지의 대토(代士)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재를 면제한다. 이경우 면제 요건은 자경기간, 대토시기, 대토범위 등 3가지 충족되어야 한다.

 

  • 자경기간:대토에 의해 새로 취득한 토지를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한다.
  • 대토시기:종전의 농지를 먼저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고,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또한 종전의 농지의 자경한 기간과 새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이어야 면제대상이 된다.
  • 대토의 범위: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또는 새로 취득한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양도 시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근로소득(총 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 만원 이상인 경우와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연 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 경작(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1년간 1억 원(5 년간 2억 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된다.
  • 이 경우 수용 이외에 일반거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감면 허용한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 양도 시

  •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현금보 상의 경우에는 10%, 채권보상분은 15%(만기보유특약의 경우에는 3년 만기 30% 5년 만기 4개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어업용 토지 및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69조의 3과 4)

  • 거주자가 일정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의 10~50%를 감면한다.

맺음말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농지, 어업용 토지, 자경산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시어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